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4월 12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조용현, 함께 판결한 판사는 진광철·배용준입니다. 검사는 배성훈·김가람·김익수·남철우·박경택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선정 외 16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14(2018년 10월 5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518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판결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위증 부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5]
피고인을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7]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8]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9]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항소기각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한 피고인 1 및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의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 및 피고인 6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강요의 점
(1) 해악의 고지 부존재 주장
피고인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2)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이라 한다)의 시민단체 지원은 전경련의 자체적인 관행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일 뿐, 피고인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의 해악 고지로 인한 것이 아니다.
(3) 공소외 1이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
보수단체 지원의 결정권자는 전경련 부회장인 공소외 1이 아니라 사회협찬심의위원회이므로, 공소외 1을 강요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
(4)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단순히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경련으로 하여금 시민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 바 없다. 2014년도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보수단체 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전경련 측에 보수단체 지원을 독촉하지 않았으며, 10개 보수단체 추가 선정 시에도 구체적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국민소통비서관(이하 ‘소통비서관’이라 한다)인 피고인 7의 지시에 따라 명단을 정리하였을 뿐이다. 2015년도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경련 담당자인 공소외 3, 공소외 2로부터 지원 금액 감액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한 적 없으며, 전경련 측에 보수단체 지원을 독촉하지도 않았다.
나)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공소외 4 법인 대표 공소외 4-1의 활동은 청와대 및 여당이 추진하는 4대 개혁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추진에 불과하여 시위운동이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국민소통비서관실(이하 ‘소통비서관실’이라 한다) 행정관으로서 공소외 4-1과 4대 개혁 국정과제 추진에 관한 소통 차원의 교류를 진행하였을 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2017. 11. 24. 위증의 점
피고인은 ◇◇◇◇◇◇◇◇공소외 5 감독에게 ‘○○○○’ 영화에 대한 비판 성명과 동영상 제작을 의뢰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 영화 관람석 매입 업무는 정무비서관실에서 담당하였고, 소통비서관실에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6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강요의 점)
가) 해악의 고지 부존재 주장
피고인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전경련의 시민단체 지원은 전경련의 자체적인 관행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일 뿐, 피고인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의 해악 고지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설령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정무수석비서관실(이하 ‘정무수석실’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1 등에게 폭행·협박을 해서라도 전경련으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
라) 죄수 판단 관련 불고불리 원칙 위배 주장
검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강요 범행이 연도별로 일죄를 구성하는 경합범임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2014년 강요 범행만을 기소하였음에도, 원심이 공소장 변경 없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강요 범행을 포괄일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법리오해, 양형부당
1) 법리오해
가) 강요의 점
(1) 해악의 고지 부존재 주장
피고인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은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2) 죄수 판단 위법 주장
이 사건 강요 범행의 공모는 특정 보수단체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강요하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하므로, 죄수 관계는 이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획일적 기준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강요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거나 연도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획일적 기준에 따라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개의 죄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공범자의 책임은 수개의 죄 중 가담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7에 의하여 추가된 10개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설령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4. 6. 13. 정무수석비서관(이하 ‘정무수석’이라 한다)에서 퇴임할 때까지 전경련 부회장 공소외 1을 2회 만나서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를 협의하였을 뿐, 피고인 2 비서실장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정하거나 피고인 7 비서관이나 다른 행정관들이 전경련을 계속하여 압박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 위증의 점
증인신문 시 피고인이 사용한 ‘기억이 없다’라거나 ‘추정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형태로든 기억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문건 등 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자신의 기억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쓴 표현으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4: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강요의 점)
가) 해악의 고지 부존재 주장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 관여한 2015년 상반기에는 소통비서관인 피고인 8이 전경련에 2015년도 자금지원 요구 목록을 교부한 사실만 있었을 뿐,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볼 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
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전경련의 시민단체 지원은 전경련의 자체적인 관행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일 뿐, 피고인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들의 해악 고지로 인한 것이 아니다.
다)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피고인이 2015년도 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8로부터 한 차례 보고만 받은 것을 두고 강요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다. 2015년도 지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8로부터 한 차례 보고만 받은 피고인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범위 관련 주장
피고인은 퇴임 이후 후임 정무수석인 피고인 5 등의 행위를 예상하거나 저지할 수 없었으므로, 퇴임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5: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강요의 점
(1)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전경련은 2014년 이전에도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었으므로, 청와대의 요구와 전경련의 자금지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강요죄가 성립하더라도 청와대의 요구가 없었다면 지원하지 않았을 금액 부분에 한정된다.
(2)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전경련으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면담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1)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기획 참여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 이전 단계인 □□□당 공천 단계에서 공천에 영향을 미쳐 □□□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후보자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따르는 인물(이른바 ‘친박’ 인물, 이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따르는 경우를 ‘친박’이라고, 그 반대의 경우를 ‘비박’이라고 각 칭한다)을 공천하고자 한 것이므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당 국회의원 공소외 6, 공소외 7, 정무비서관 피고인 7과 한 회의는 친박계 핵심 인물들이 모여서 한 회의일 뿐 피고인이 정무수석의 지위로 참석한 회의가 아니므로, 그와 같은 회의 활동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 부분
공무원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3호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지지도 조사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제한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지지도 조사란 공무원이 직접 행하는 지지도 조사만을 의미하고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3)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경선운동 부분
당내경선을 거치지 않은 지역구의 후보자 선정에 관여한 행위는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구체적 당내경선의 존재와 후보자 등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여론조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후보자의 당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특정 후보를 경선에서 당선시키거나 낙선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소외 8의 연설문을 읽어보고 일부 수정해 준 것은 공소외 8과 개인적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피고인은 여론조사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7에게 공소외 8 총무비서관과 상의해보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 7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5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정원장 공소외 9,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하 ‘기조실장’이라 한다) 공소외 10의 국고손실 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7: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 피고인 8: 사실오인, 법리오해(강요의 점)
1) 해악의 고지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보더라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만한 것이 없다.
2)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설령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을 통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인용한 바가 없다.
아. 피고인 9: 사실오인, 법리오해
1) 강요의 점
피고인은 전경련의 보수단체 자금지원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위증의 점
피고인이 ‘○○○○’ 영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정무수석 피고인 4가 아닌 정무비서관 피고인 7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부분은, 피고인과 피고인 7, 피고인 4의 사소한 기억의 차이일 뿐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다.
자. 검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헌법 등 관련 법령,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표,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민간의 재정지원 사례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장(이하 ‘비서실장’이라 한다), 정무수석, 소통비서관, 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인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확산 및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전경련 등 민간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다.
전경련에 대한 보수단체 지원 요청이 청와대 내의 업무상 지휘계통에 따른 직무상 지시와 승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지원 요청이 전경련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듯한 외형을 가지고 보수가치의 확산을 통한 국정철학의 구현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졌으며, 전경련 관계자들도 위 지원 요청을 소통비서관실의 업무 일환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자금 지원 요구 방식 내지 외형은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
나) 피고인 4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정무수석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국정원과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을 가지는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보좌하는 자리로 국정원과 직무관련성을 가지는 점, 공소외 11이 수사기관 및 관련사건 법정에서 정무수석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부분 금원이 국내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국정원 8국 예산에서 유래하였고 8국장 공소외 12에 의하여 은밀하게 전달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외 11, 공소외 12로부터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이 부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 5에 대한 활동비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이 교부된 금원이 국정원에서 제공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전달자인 피고인 7을 통하여 교부되는 금품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외 12로부터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 6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불출 및 집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조실장 공소외 10이 불출된 5억 원을 국정원 내에서 보관·관리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받고 국정원장인 공소외 9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5억 원을 국정원 외부로 반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고등손실 범행의 기수시기는 위와 같이 5억 원이 국정원 외부로 반출된 때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제20대 총선’이라 한다) 관련 여론조사비용 지급을 위하여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사정을 알면서 전임 정무수석인 피고인 5로부터 범행을 요구받고 이를 주저하고 있던 공소외 9, 공소외 10에게 5억 원 전달을 재차 요구함으로써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횡령 범행이 이루어지게 하여 그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마)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한 여론조사비용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공소외 9는 교부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별다른 관심 없이 오로지 금원을 요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만을 고려하여 이 부분 금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여론조사는 대통령과 정무수석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개인적 일탈행위로 그 비용이 공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는 점, 공소외 9는 정무수석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바라고 금품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금원은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수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바) 피고인 3에 대한 위증의 점
피고인은 민간단체보조금 티에프(TF, Task Force, 이하 ‘보조금 TF’라 한다) 결과 문건인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한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마치 자신의 기억이 불명확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 7 비서관으로부터 보조금 TF 결과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피고인 2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고 보더라도, 보조금 TF 결과 문건이 압수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라는 사실을 부정하였으므로 결국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피고인 2에게 보고한 사실에 대하여도 허위로 증언한 것이다.
사) 피고인 9에 대한 위증의 점
공소외 13의 2014. 8. 18.자 수첩 기재,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무수석 주재 비서관 회의에서 피고인 4로부터 △△△△△△로 하여금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소통비서관실 행정관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