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월 18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서승렬, 함께 판결한 판사는 안승훈·최문수입니다. 검사는 오대건·정정화·박윤석입니다. 변호인은 장철익 외 5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622(2023년 1월 3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4도220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이하 배상신청인 성명 생략) 등 12명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재판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의 위 각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기망행위와 착오 여부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가. ‘○○○코인 상장’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인 상장을 확약하였음
○ 이 사건 거래의 구조 및 배경을 고려하면 ○○○코인의 상장은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연한 전제이므로, 피고인의 ○○○코인 상장 확약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계약을 애당초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 코인발행약정서는 ‘피고인 측에서 ○○○코인의 ☆☆거래소 상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상장 의무의 이행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코인의 상장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무이다.
○ ○○○코인 상장 확약에 관한 내용은 프로젝트 A 공동투자합의서 및 이 사건 각 계약서 초안에 포함되었는바, 위 공동투자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거나 이 사건 각 계약서 최종본에 상장 확약이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코인 상장을 확약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주식 매매대금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코인 상장에 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2) 피고인에게 ○○○코인을 상장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
○ 피고인은 이미 (코인명 1 생략), (코인명 2 생략)의 실패를 통해 ○○○코인의 상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비 없이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코인의 상장을 진행하였다.
○ ○○○코인이 국내에 판매되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그 의사와 무관하게 ○○○코인을 상장시킬 수 없었던 사후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코인의 상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음
피고인은 이미 2019. 1. 말경 내부적으로 ○○○코인의 불상장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코인의 상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설령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번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전부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 ‘○○○코인 판매대금에 의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2,500만 달러 또는 계약금 정도만 내고 나머지 주식 매수대금(약 3억 달러)은 ○○○코인 판매대금 또는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확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의 자력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 총 3억 5,000만 달러를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그 당시 코인 판매대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었다.
라. ‘◇◇◇ 사업’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 ◇◇◇ 사업은 기술적·사업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 사업에 관한 착오에 빠졌고, 공소외 1 회사의 자산양수도나 공소외 2 등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러한 착오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 설령 피해자가 2018. 11. 8.경 이후에는 착오에서 벗어났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1차 계약금 5,000만 달러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이 사건 각 계약에 ◇◇◇ 사업을 조건으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의 □□□ 공동 경영’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500만 달러만 지급하면 □□□를 공동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 이것은 ‘○○○코인 판매대금에 의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기망행위와는 별개의 기망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 부분 기망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3. 검사의 공소장 변경
검사는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서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삭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에서 포괄일죄로 변경하되, 기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심판대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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