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월 11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4년, 금고 3년 6개월, 금고 3년, 금고 2년 6개월, 금고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서승렬, 함께 판결한 판사는 안승훈·최문수입니다. 검사는 권순정·한태화·김민아·배철성·김방글·이용정·유재근입니다. 변호인은 이희백 외 13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42(2021년 1월 12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2도5117, 대법원 2024도185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7을 각 금고 4년에, 피고인 9를 금고 3년 6개월에,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를 각 금고 3년에, 피고인 1, 피고인 13을 각 금고 2년 6개월에, 피고인 2를 금고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이 사건의 경과
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개발 및 판매경과
[별지 4] ‘가습기살균제 개발 및 판매경과’ 기재와 같고, 그 내용 중 후속 판단에 필요한 부분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원료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제품 분류
이 사건에서 거론되는 가습기살균제는 주원료의 성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는데, ① CMIT/MIT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명 4 생략)’(1994. 11.경 출시), ‘(가습기살균제명 5 생략)’(2001. 9.경 출시),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2002. 10.경 출시),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2006. 10.경 출시), ② PHMG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2000. 10. 원료물질 변경 출시), ‘(가습기살균제명 6 생략)’(2005. 1.경 출시), ‘(가습기살균제명 7 생략)’(2006. 11.경 출시), ③ PGH 또는 PGH와 PHMG의 혼합물이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명 8 생략)’(2008. 10.경 출시)이다.
2)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 출시 전 안전성 검증 조치 실시 여부
가) (가습기살균제명 4 생략)
위 제품의 주원료인 CMIT/MIT에 대하여는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환경보호청)가 쥐를 대상으로 아만성 흡입독성실험(13주 동안 하루 6시간, 1주일 중 5일 노출)을 하여 NOEL(No Observed Effect Level, 무영향농도) 값을 0.34㎍/L로,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무해영향농도) 값을 1.15㎍/L로 한 자료가 등록되어 있었다. 이 제품을 출시한 공소외 4 주식회사(이후 공소외 5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4 회사’라 한다)는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최초로 개발하여 판매한 곳으로, 출시 전 공소외 4 회사 생물공학연구실에 살균력과 안전성을 충족시키는 적정농도 등의 실험을 의뢰하였는데 생물공학연구실로부터 ‘살균력을 충족하는 최저 농도가 안전배수를 고려하지 않은 CMIT/MIT 성분의 동물시험 NOEL값과 일치하므로, 독성 시험을 수행하여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고, 향후 안전성이 문제될 경우 매스컴의 대대적인 비판이 예상되고, 기업 이미지를 실추하며 공소외 4 회사뿐 아니라 그룹 전체 제품의 신뢰성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서도 반드시 상품화하여야 할 정도로 시장성이 큰 품목인지에 관하여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받았다. 이에 공소외 4 회사는 출시하기 한달 전인 1994. 10.경 ○○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마우스를 이용한 가습기메이트 간이 흡입노출시험’을 의뢰하였으나 그 결과를 회신받기 전에 ‘(가습기살균제명 4 생략)’을 출시하여 판매하였고, 8개월 후인 1995. 7. 30. ○○대학교 수의과대학으로부터 흡입노출시험 최종보고서(이하 ‘○○대 실험보고서’라고 한다)를 회신받았다. ○○대 실험보고서에는 ‘마우스를 상대로 6개월간 흡입노출시킨 결과 백혈구 수치 감소, BUN(Blood Urea Nitrogen, 혈중요소질소) 측정치의 유의미한 변화 등이 나타났는데, 표본 수가 적으므로 더 많은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여 본 시험물질이 실험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외 4 회사는 그 이후 어떠한 실험도 진행하지 않았다.
나) ‘(가습기살균제명 5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
위 각 제품들에 대하여는 출시 전 어떠한 안전성 실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 한다)는 공소외 4 회사로부터 ○○대 실험보고서를 건네받았고, 공소외 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7 회사’라 한다)는 공소외 6 회사로부터 ○○대 실험보고서를 건네받았을 뿐이다.
다) ‘(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6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7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8 생략)’
위 각 제품들의 주원료인 PHMG 또는 PGH에 대하여 출시 전 흡입독성시험 자료가 없었고, 위 각 제품의 출시 전에 제조·판매사들에 의한 흡입독성시험 등 안전성 검사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주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 표시에 관한 내용
가)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
2002. 10.경 제품 용기 라벨에 ‘영국 (인증 단체명 생략)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하여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솔잎 추출물에 함유된 피톤치드 성분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2005. 9.경 라벤더 향 제품을 추가하여 판매하면서 용기 라벨에 ‘라벤더 향의 아로마테라피 효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회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솔잎 향의 피톤치드 성분에 의한 상쾌한 기분과 산림욕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나) (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
2000. 10.경 (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의 원료물질을 변경하면서 그 용기 라벨에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고, 2004. 1.경 “살균 99.9% -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다) (가습기살균제명 8 생략)
2008. 10.경 출시하면서 제품 용기에 아기 사진과 함께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 시에도 안전”이라고 표시하였다.
나. 원인미상 폐질환의 발생과 가습기살균제 제품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별지 5] ‘원인미상 폐질환의 발생과 가습기살균제 제품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에 기재된 바와 같고 후속 판단에 필요한 부분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초기 원인미상 폐질환 인지 및 원인 조사
△△△병원 의료진은 2011. 2.∼4. 초순경 20∼30대 주산기 여성 환자 7명의 질환을 원인미상 폐질환이라 결론 내리고 2011. 4. 25. 질병관리본부에 원인미상 폐질환이 발생하였음을 신고하였고,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은 2011. 4. 26. 역학조사에 착수하였는데, 그 후 ① △△△병원 의료진의 사례군 연구, ②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의 가검물 검사, ③ 질병관리본부 중앙역학조사반의 성인 병원 기반 환자-대조군 연구, ④ □□□대학교 약학대학 예방약학연구실의 세포독성시험 등이 이루어졌다. 위 세포독성시험에서는 6종의 가습기살균제 시료의 세포독성을 평가하였는데, 그중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8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7 생략) 등 4종에서 용량의존적인 세포독성이 확인되었다.
2)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등
질병관리본부는 2011. 8. 31. 역학조사 결과와 일부 제품에 대한 세포독성시험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모든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사용 자제와 제조업체의 출시 자제를 권고하였고 이후 ①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9 박사팀의 노출재연시험, ② 안전성평가연구소(KIT)의 동물 흡입독성시험을 거친 다음 2011. 11. 11. PHMG와 PGH 성분이 함유된 시중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하여만 강제수거명령을 발동하였고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중단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3) 가습기살균제 제품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검사는 가습기살균제 제품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거친 후 ① 2016. 6. 1.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 제품 관계자들(‘(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 관련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10, 공소외 11과 ‘(가습기살균제명 8 생략)’ 관련 공소외 12, ‘(가습기살균제명 6 생략)’ 관련 공소외 13, 공소외 14, 공소외 15, ‘(가습기살균제명 7 생략)’ 관련 공소외 16,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가습기살균제명 6 생략)’과 ‘(가습기살균제명 7 생략)’ 모두에 관련된 공소외 20)을 기소하였고, CMIT/MIT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 제품 관계자들(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2017. 9. 26.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명을 위한 흡입독성평가와 원인규명기술 개발’ 등의 연구용역결과가 회신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가 환경부로부터 종합보고서를 받은 다음 2019. 2. 14. 기소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확정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질병관리본부의 독성시험결과, 역학적 연구결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추가 흡입독성시험결과 등을 토대로 PHMG 및 PGH 성분 가습기살균제와 원인미상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에 대하여 각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각 사건은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18. 1. 25.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2. 이 사건 기소의 범위 및 이 법원의 심판대상
가. 검사는 CMIT/MIT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이하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라고 한다)의 제조·판매와 관련된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최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6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7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8 생략)’ 등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의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러한 과실이 중첩적 또는 순차적으로 경합한 결과 [별지 1~3]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44명의 피해자들에게 폐질환의 상해를, 42명의 피해자들에게 천식의 상해를 각 입혔다고 기재하였다(다만 피고인 12, 피고인 13에 대하여는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을 사용한 5명의 사망 피해자들, 8명의 폐질환 피해자들, 9명의 천식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만을 기소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기소부분 중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을 사용한 3명의 사망 피해자들, 6명의 폐질환 피해자들, 4명의 천식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의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이들에 대한 별도의 과실 내용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소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각주에서 판단한 다음,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12, 피고인 1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만을 사용한 4명의 피해자들(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 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단독사용 피해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의 범위를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와 관련된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7 회사,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26 회사 관계자들로 한정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6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7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8 생략)’ 등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의 관계자들을 공동정범으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법원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
라. 검사는 그 후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한 답변으로 원심이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기소부분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은 검사의 기소취지를 오해한 것이라며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공소외 25 회사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 부분까지 함께 기소한 것이라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마. 이러한 공판경과를 종합해 보면, 검사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판매사별 구별 없이 위 각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업체의 관계자들이 모두 공동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당심에서의 위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① CMIT/MIT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명 1 생략)’만을 사용한 단독사용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와 관련된 업체의 관계자들만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축소하였고, ② PHMG 또는 PGH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명 3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6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7 생략)’, ‘(가습기살균제명 8 생략)’을 함께 사용한 94명의 피해자들(이하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복합사용 피해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 각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와 관련한 업체의 관계자들 전부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지하되, ③ 다만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의 범위는 피해자들별로 그들이 실제 사용한 제품의 제조·판매와 관련된 업체의 관계자들만을 공동정범으로 한정하여 기소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바.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피고인 12, 피고인 13에 대하여는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을 사용한 피해자 22명에 대한 부분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 98명 전부가 되며, 구체적으로 기소된 공동정범의 범위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들별 사용 제품의 제조·판매 업체 관계자들로 한정된다.
3.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당심에서 변경되기 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2.나.항과 같이 기소의 범위를 해석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MIT/MIT가 주원료인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폐질환 또는 천식(이하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이라 한다)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부분만을 우선 검토한 다음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단독사용 피해자들의 구체적 인과관계 성립 여부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쟁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원심은 검사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원인미상 폐질환 관련 독성시험 내용, 원인미상 폐질환 관련 역학조사 내용, 천식 관련 증거,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피해판정 기준,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단독사용 피해자들의 피해인정 경위, 환경부 종합보고서, 이 사건 인과관계 관련 전문가들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차례로 검토한 다음 1) 이 사건 각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CMIT/MIT의 양으로는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킬 만큼의 위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 CMIT/MIT가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의 원인물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CMIT/MIT가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고, ② 가습기 사용환경과 동일하게 흡입을 통해 CMIT/MIT가 사람의 폐에 도달하는 것이 확인되며, ③ 폐에 도달하여 폐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양이 축적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행된 동물 흡입독성시험에서 상기도 염증이 관찰된 결과는 있었으나, CMIT/MIT가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거나 말단 세기관지 부근의 폐까지 도달한 사실을 증명한 시험은 없었으며, 3) 단독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 경위를 살펴보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 해당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고, 4) 그 밖에 원심에 제출된 각 증거들과 현재까지 이루어진 모든 연구결과를 종합하더라도 일반적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검사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는 원심판결에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심에 제출된 동물시험, 역학조사, 개별 환자 사례 연구 등의…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