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고등법원 2023노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3년 7월 11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5년, 징역 6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7월 11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길량, 함께 판결한 판사는 진현민·김형배입니다. 검사는 이영창·박소영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비츠로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92(2023년 1월 12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3도1040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 징역 5년
  • 징역 6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6년 등, 피고인 2 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호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수법과 경위,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범행 공모 사실과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 2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데 이어,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 1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경위,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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