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20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벌금 50,000,000,000원, 벌금 10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형진,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길량·진현민입니다. 검사는 강용묵·강종헌·박소영입니다. 변호인은 박순성 외 4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05(2020년 2월 19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3도539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5년 및 벌금 50,000,000,000원에, 피고인 2 회사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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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전제사실]
피고인 2 회사(이하 ‘피고인회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번 생략)에 있는 ‘○○ 호텔’ 내에 위치한 ‘△△ 카지노’ 사업 운영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7. 5.경 그 상호가 주식회사 (회사명 7 생략)에서 ‘피고인 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피고인이 실제 지배,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 카지노 사업권 보유자인 (회사명 7 생략)의 대주주인 공소외 2로부터 120억 원 상당에 달하는 (회사명 7 생략)의 주식 100%를 피고인이 실제 지배·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회사명 8 생략) 명의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9. (회사명 8 생략)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자신의 오랜 지인인 공소외 3을 임명하고, 같은 해 7. 5.경 (회사명 7 생략)의 상호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등 위 취득 직후부터 △△ 카지노를 사실상 운영하였다.
한편 홍콩특별행정구(이하 ‘홍콩’이라 한다)에 있는 (회사명 1 생략)은 2013년경부터 서귀포시 (지번 2 생략) 일대 대지에 총 사업비 약 2조 원 규모의 대규모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공원 사업’ 성공의 핵심요소로서 해당 지역 내의 카지노업 허가권 확보를 상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명 1 생략)의 회장인 공소외 4는 2014. 1. 16.경 △△ 카지노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소외 3을 통해 피고인에게 △△ 카지노 사업권 매수의향을 피력하였고, 이에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공소외 4는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 제주 ○○ 호텔 등지에서 만나 △△ 카지노 사업권 양도에 관한 협상을 계속한 결과, (회사명 1 생략)에 △△ 카지노업 허가권 및 영업자산, 부속시설에 대한 임차권 등(이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이라고 한다)을 한화 1,20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합의에 따른 거래가 피고인회사와 (회사명 1 생략) 사이에서 양도대금 1,200억 원 상당에 이루어짐으로써 피고인회사가 그 양도대가로 한화 1,200억 원 상당을 직접 수령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거액의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그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하여 마치 피고인회사가 국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헐값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위 국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조세피난처 국가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 이하 ‘BVI’라고 한다) 등에 설립된 또 다른 유령회사들로 하여금 전전양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처분권을 위 유령회사가 보유하게 한 다음, 그 해외 유령회사를 형식적인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양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진정한 양수인인 (회사명 1 생략)에 한화 1,200억 원 상당에 양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조세당국에 의한 법인세 부과를 곤란하게 함과 아울러 1,200억 원 상당의 양도대금 대부분을 국외로 유출함으로써 조세당국의 법인세 징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경부터 같은 해 3. 8.경 사이에 홍콩에 있는 (회사명 1 생략)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공소외 4 회장과 (회사명 1 생략)의 사내변호사인 공소외 5 등에게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위와 같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다수의 해외 유령회사를 통해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회사명 1 생략)의 공소외 4 회장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세포탈의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2014. 3. 7.경 조세피난처인 BVI에 설립된 유령회사인 (회사명 3 생략)을 인수한 후 피고인의 오랜 지인인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인 ‘공소외인’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록시키고, 같은 달 8일경 조세피난처인 홍콩에 설립된 유령회사인 (회사명 4 생략)을 인수한 후 공소외인을 (회사명 4 생략)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록시킨 다음, 같은 날 (회사명 3 생략)으로 하여금 (회사명 4 생략)의 주식 100%를 취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21.경 조세피난처인 BVI에 있는 유령회사인 (회사명 2 생략)을 인수한 후 공소외인을 (회사명 2 생략)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록시킨 다음 그 무렵 (회사명 2 생략)으로 하여금 (회사명 3 생략)의 주식 100%를 취득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최상위 지배회사로 (회사명 2 생략), (회사명 2 생략)의 완전자회사인 (회사명 3 생략), (회사명 3 생략)의 완전자회사인 (회사명 4 생략)이라는 해외 유령회사들의 순차적 다단계 지배구조를 창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국내에서 형식상 양도함에 있어, 위 사업권을 양수받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피고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법무사 공소외 6을 통해 2014. 3. 27.경 (회사명 5 생략)(2016. 11. 23. 상호가 ‘□□코리아’로 변경되었다.)을 설립하였고, 회사 설립에 필요한 (회사명 5 생략)의 자본금은 (회사명 4 생략)이 해외투자자로서 한화 1억 원을 (회사명 5 생략)에 대해 출자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공소외 3을 (회사명 5 생략)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록시켰다.
그 결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외 유령회사 및 국내 회사 설립 행위로 인해 국내에서 형식상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넘겨받게 될 (회사명 5 생략)은 해외 유령회사인 (회사명 4 생략), (회사명 3 생략), (회사명 2 생략)의 순차적인 다단계 지배구조에 편입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금을 해외 유령회사에 은닉, 유보시켜 국내 과세관청의 징수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래구조를 완성한 후, 2014. 4. 2.경 (회사명 1 생략)의 공소외 4 회장은 (회사명 1 생략)의 자회사인 (회사명 6 생략) 명의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회사명 2 생략)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공소외인과 사이에서, (회사명 6 생략)이 (회사명 2 생략)으로부터 (회사명 3 생략)의 주식 100%를 인수하고, 그 대가로 (회사명 6 생략)은 (회사명 2 생략)에 대하여 1,200억 원 상당의 (회사명 1 생략) 주권을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이자 피고인회사의 형식상 대표자인 공소외 7과 (회사명 5 생략)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공소외 3으로 하여금 2014. 6. 2.경 관할관청에 피고인회사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회사명 5 생략)에 한화 170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게 하였고, 같은 달 16일 (회사명 2 생략)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이행행위로서 (회사명 3 생략) 발행주식 100%를 (회사명 6 생략)에 양도하고, (회사명 1 생략)은 그 대가로 1,200억 원(약 876,912,408.76 홍콩달러, 1 홍콩달러 당 한화 137원으로 계산) 상당의 (회사명 1 생략) 주권 1,459,854,014주를 (회사명 2 생략)과 (회사명 3 생략)에 지급하여, 그 결과 (회사명 1 생략)은 위와 같은 순차적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회사명 5 생략)을 인수하였고, (회사명 5 생략)이 보유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역시 취득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다수의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복잡하고 순차적인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회사명 1 생략)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1,200억 원 상당을 해외 유령회사 앞으로 수령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세청에 의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에 따라 피고인회사에 귀속된 이익에 대한 법인세 징수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5. 3. 25.경 사실은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회사명 1 생략)에 한화 1,200억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관할 세무서에 위 사업권을 170억 1,95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하여 피고인회사의 2014년도 귀속 법인세 22,330,699,679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피고인회사의 2014년도 귀속 법인세 22,330,699,679원을 포탈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회사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양도대가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관리하는 (회사명 2 생략) 앞으로 수령한 후 피해자인 피고인회사에 반환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6.경 (회사명 1 생략)으로부터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양도대가 명목으로 한화 1,200억 원 상당의 (회사명 1 생략) 주권 1,459,854,014주를 교부받아 피고인회사를 위해 보관하면서, 그 중 1,304,358,597주 상당의 주권은 (회사명 2 생략) 앞으로, 나머지 155,495,417주 상당의 주권은 (회사명 3 생략) 앞으로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위 주권을 현금화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사업비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회사 소유의 한화 1,200억 원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마카오에 거주하는 카지노 정켓업자인 공소외 8을 사업상 알게 된 후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0. 10.경 서울 광진구 (지번 3 생략)에 있는 ◇◇ 카지노를 운영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회사명 9 생략)과 ‘정켓’ 계약을 체결하여 정켓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 카지노에 유치할 중국인 고객들을 공소외 8을 통해 소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회사명 9 생략)과 정켓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한국인 지인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켓 운영 수익금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공소외 8을 통해 알게 된 필리핀 소재 (회사명 10 생략) 명의로 (회사명 9 생략)과 정켓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지인이자 ◇◇ 카지노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여 다수의 ◇◇ 카지노의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는 공소외 3으로 하여금 2010. 11. 4.경 (회사명 9 생략)과 정켓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공소외 3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회사명 10 생략)의 대표가 공소외 8인 것처럼 공소외 8의 영문 이름(생략)으로 위 계약서에 서명하여 형식상 (회사명 9 생략)과 (회사명 10 생략)이 정켓 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외관이 창출되었다.
그러나 사실 (회사명 10 생략)은 카지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이고, 위 정켓 계약서에 (회사명 10 생략)의 소재지로 기재된 곳에는 (회사명 10 생략)이 아닌 전혀 다른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등 그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이며, 공소외 8은 (회사명 10 생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로지 ◇◇ 카지노에서의 정켓 사업의 주체가 피고인인 사실을 은닉하고 정켓사업 운영에 따른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마치 (회사명 10 생략)의 대표가 공소외 8이고, 공소외 8이 (회사명 9 생략)과 정켓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위와 같이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정켓 계약서에 공소외 8의 서명을 하게 한 것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회사명 9 생략) 측과 (회사명 10 생략) 명의로 정켓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직원인 공소외 7을 통해 중국 등 외국인 손님들의 접대, 카지노 게임에 필요한 칩 관리 및 정산업무 등 실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3이 체결한 (회사명 10 생략) 명의의 위 정켓 계약은 위와 같이 실체가 불분명한 필리핀 회사인 (회사명 10 생략) 명의로 체결된 위장계약에 불과한 것이었고, 계약 체결의 전 과정에서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회사명 9 생략) 측과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오로지 ‘바지사장’에 불과한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계약 체결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정켓 계약서에 (회사명 10 생략)의 대표로서 공소외 8의 서명을 하였지만, 공소외 8의 위임장 등 위 정켓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자료도 (회사명 9 생략)에 제출하지 않아, 과세관청은 물론이고 (회사명 9 생략) 측에서조차 정켓의 실제 운영자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위 정켓 계약은 피고인이 정켓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은닉하기 위해 (회사명 10 생략) 명의로 위장된 계약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 카지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정켓에서 발생한 수익금 733,806,063원을 위와 같은 위장계약을 통해 형식상 정켓 계약 체결 주체인 (회사명 10 생략)에 귀속시키고, 공소외 7 등 다수의 피고인의 직원들 명의의 중국 현지 은행 차명계좌에 정켓 수익금을 보관·은닉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13. 5. 31.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고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253,996,303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3,996,303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회사
피고인회사는 피고인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이 위 가.1)항과 같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회사명 1 생략)에 한화 1,200억 원 상당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5.경 국내 과세관청에 170억 1,950만 원에 양도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함은 물론 위 양도대금 1,200억 원 상당을 해외 유령법인 소유로 유보시켜 피고인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회사의 2014년도 귀속 법인세 22,330,699,679원을 포탈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가.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인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고인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피고인회사의 대표자 내지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세포탈범의 주체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회사가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1,20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양도에 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 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회사가 (회사명 5 생략)에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약 180억 원에 양도한 후 (회사명 2 생략)이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을 보유한 (회사명 5 생략)을 다단계 지배구조를 통해 간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명 3 생략)의 발행주식 전체를 (회사명 1 생략)의 완전자회사인 (회사명 6 생략)에 1,200억 원 상당에 양도하기로 하는 거래가 이루어진 외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피고인회사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피고인회사가 (회사명 1 생략)에 양도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대금이 1,200억 원에 이르는 점, 즉 고객리스트를 제외하고 피고인회사가 보유하였던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의 양도대금이 1,200억 원 상당에 달한다는 점, ② (회사명 2 생략)이 법인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형식상 당사자에 불과하고 실질적 당사자는 피고인회사여서 이 사건 카지노 사업권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피고인회사에 귀속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공소외 4, 공소외 5의 진술은, ① 위 두 사람이 처음에 증인으로 원심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다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공소외 4 등이 피고인을 피고인회사의 실질적 지배자로 신뢰하게 된 경위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거래구조로 (회…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