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고등법원 2024노315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

2025년 7월 3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7월 3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종호,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상주·이원석입니다. 검사는 박재훈·강정욱·박성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2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098(2024년 10월 16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5도1190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SANDISK 16G 1개(증 제42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몰수한다.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에 대한 항소와 원심판결 중 피고인 3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1, 피고인 2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징역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이메일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얻은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검찰은 이 사건 영장의 사본을 ▽▽▽와 ◎◎◎에 보낸 후 ▽▽▽와 ◎◎◎로부터 이메일 등에 대한 압축파일을 받고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이메일 등을 선별하여 이 사건 영장의 원본과 함께 선별된 이메일 등을 제시한 다음 ▽▽▽와 ◎◎◎로부터 선별된 이메일 등이 저장된 USB와 CD를 제출받고 압수목록을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이메일 등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인 피고인 1 등의 참여권을 보장한다면, 피고인 1 등이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이하 ‘공소외 2 회사’한다.)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삭제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찰이 이 사건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여 ▽▽▽와 ◎◎◎로부터 이메일 등이 저장된 USB와 CD를 제출받고 압수목록을 교부하였어도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영장의 집행 당시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영장의 집행이 ‘절차상의 위법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이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주장 공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은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등에 관한 기술로서 시스템 반도체인 이미지센서의 모듈 테스트 또는 시스템 테스트와 관련되어 있고 반도체 웨이퍼와 패키지 등의 외형검사에도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이므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첨단기술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사실조회회신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이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 공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그래버 관련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첨단기술인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가 별도의 영업비밀 취득 또는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라 한다)죄에 해당한다는 주장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려준다는 영업비밀 누설의 문언적 의미,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입법의 취지,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 행위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영업비밀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영업비밀의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새로운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영업비밀 부정사용의 공범인 피고인들 사이에 영업비밀을 주고받는 행위도 별도의 영업비밀 취득 또는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3: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 가) 공소외 2 회사가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아니라는 주장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가 체결한 EDPA 계약에 따르면 공소외 2 회사는 ‘◇◇ Project Materials’에 대하여 장비제작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 내의 비독점적 실시권만을 부여받았고, 공소외 2 회사에는 민·형사상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보유자는 전용실시권(사용권)자로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은 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공소외 2 회사는 영업비밀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영업비밀의 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에 포함된 소스코드, 회로도, 프로그램 등의 자료는 ‘◇◇ Project Materials’에 근거한 것으로서 공소외 2 회사가 자체적으로 이를 소유하거나 생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공소외 2 회사는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의 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부정한 목적 또는 공모를 부정하는 주장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의 경영난으로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이직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 3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중국의 ☆☆사로 이직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1, 피고인 2가 사용한 자료는 공소외 2 회사에서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자료를 미처 삭제하지 못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가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부정한 목적을 갖고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반출하거나 사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1, 피고인 2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반출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공모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 원심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공소외 2 회사는 피고인 3을 포함한 연구소의 직원들에게 회사 원드라이브 계정에 대한 2차 인증절차를 두지 아니한 채 개인 원드라이브 계정 이용을 허용하였고, 이 사건 기술정보를 SVN 서버 등을 통하여 비밀로 관리하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기술정보는 비밀관리성이 없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3에게는 공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관리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이 사건 기술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영업비밀의 누설·유출, 업무상배임의 고의, 부정한 목적 또는 공모를 부정하는 주장 피고인 3은 2022. 4. 28.경과 5. 11.경 공소외인으로부터 조인트벤처의 설립준비를 한다는 기망을 당하여 조인트벤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공소외인에게 자료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2 회사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부품리스트 파일을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3의 PC에 공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기술정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3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사이에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에 관하여 순차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3의 영업비밀 누설·유출, 업무상배임의 고의, 부정한 목적 또는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 원심의 피고인 3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이메일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얻은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인터넷서비스이용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설한 이메일 계정과 관련 서버에 대한 접속권한을 가지고, 해당 이메일 계정에서 생성한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관한 작성·수정·열람·관리 등의 처분권한을 가지며, 전자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로서 해당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 등에 보관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질적인 피압수자는 해당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는 인터넷서비스이용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5. 31. 자 2016모587 결정 등 참조).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압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본문),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등 참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정보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의 형태(이하 통틀어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영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인 1 등이 ▽▽▽와 ◎◎◎ 계정을 이용하여 주고받은 이 사건 이메일 등에 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이메일 등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청구하였고, 이와 같은 청구에 따라 2023. 4. 6.경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었다. (나) 검사는 2023. 5. 2.경 ▽▽▽를 방문하여 ‘엑셀파일, 이메일 압축파일, 아이박스 압축파일’이 수록된 USB 1개를 수령하였다. (다) 검사는 2023. 5. 9.경 이 사건 영장의 원본을 지참하고 ◎◎◎를 방문하여 ◎◎◎ 담당자에게 이 사건 영장의 원본을 제시한 후, 이메일 압축파일이 수록된 CD 1장을 수령하였고, 그 담당자에게 ‘이메일 압축파일(‘2023-1-8402[202230407_압수영장_2023-11895]다음.zip’)’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 1 등은 2023. 4. 6.경부터 5. 9.경까지 사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영장과 관련하여 집행의 일시와 장소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받지 못하였고, 압수목록을 교부받지도 못하였다. 수사기관이 그 이후 피고인 1 등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원심은 피고인 1 등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 및 ◎◎◎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한 인터넷서비스이용자로서 그들의 ▽▽▽와 ◎◎◎ 계정에서 생성한 이 사건 이메일 등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그 내용에 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권리보호이익을 가지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피압수자로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았다. (3) 그런 다음, 원심은 검사가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고인 1 등에게 집행 일시와 장소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단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1 등은 그 집행에 참여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들에게 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피고인 1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검사가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압수자인 피고인 1 등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피고인 1 등이 그 집행의 일시와 장소 등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1 등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서 정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1 등이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사실을 미리 알게 되는 경우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메일 등을 원격으로 삭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서도 해당 이메일 등이 온전하게 보존되지 아니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응 피고인 1 등에 대한 집행 일시와 장소 등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기관은 ▽▽▽와 ◎◎◎로부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이메일 등의 복제본을 받은 후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에서 이를 탐색·출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일단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이메일 등의 복제본을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받은 시점부터는 피고인 1 등이 이 사건 영장의 집행 사실을 깨달았더라도 해당 이메일 등을 은닉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므로, 그 이후의 압수·수색 절차는 더 이상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와 ◎◎◎로부터 이메일 등의 복제본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탐색·출력 절차와 같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시점에 이루어진 이 사건 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도 피고인 1 등에게 전혀 그 집행의 장소와 일시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하여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자료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압수조서,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의 일환으로 ▽▽▽와 ◎◎◎의 담당자로부터 이메일 등을 통째로 압축한 파일을 저장한 USB와 CD 등의 정보저장매체를 각각 전달받은 후 이를 수사기관의 사무실로 가져가 별도의 선별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일 뿐, ▽▽▽와 ◎◎◎ 담당자를 만난 자리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하여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이를 제출받아 압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로부터 USB를, ◎◎◎로부터 CD를 각각 제출받은 때에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나아가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증거능력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가) 앞…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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