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532

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년 9월 21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2월, 징역 8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년 9월 21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월,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병철입니다. 검사는 이정현·전혜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바른·이철규 외 2명입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05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6항, 7항 기재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2월, 판시 제1의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항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징역 2월
  • 징역 8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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