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합53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3년 1월 26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1년, 벌금 10,000,000원,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년 1월 2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벌금 10,000,000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상주,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재성·김세이입니다. 검사는 이치현·이부용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3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23노53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은 무죄.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기 명의 금융상품 매매금지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무죄.

  • 징역 1년
  • 벌금 10,000,000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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