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3720, 2023고단4999(병합), 2023고단5265(병합) 2023고단5267(병합), 2024고단148(병합), 2024고단263(병합), 2024고단714(병합), 2024고단94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4년 5월 22일 선고1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1년, 징역 3년 6월, 징역 3년, 징역 1년 6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변호한 사람
명수미 외 5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5월 2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징역 3년 6월, 징역 3년, 징역 1년 6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장민석입니다. 검사는 조혁·전해창·신지나·최재현·김형철·이부용·고현욱입니다. 변호인은 명수미 외 5명입니다.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56호의 증 제3,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56호의 증 제8 내지 22, 27, 28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14호의 증 제2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37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14호의 증 제1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7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압제5135호의 증 제1,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2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5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14호의 증 제26, 27, 29, 30, 32, 34 내지 4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6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1년
  • 징역 3년 6월
  • 징역 3년
  • 징역 1년 6월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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