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5월 2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징역 3년 6월, 징역 3년, 징역 1년 6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장민석입니다. 검사는 조혁·전해창·신지나·최재현·김형철·이부용·고현욱입니다. 변호인은 명수미 외 5명입니다.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56호의 증 제3,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56호의 증 제8 내지 22, 27, 28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14호의 증 제2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37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14호의 증 제1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7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압제5135호의 증 제1,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2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5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압제2214호의 증 제26, 27, 29, 30, 32, 34 내지 4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6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1년
- 징역 3년 6월
- 징역 3년
- 징역 1년 6월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