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367, 2018고합29(병합), 2018고합125(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2018년 5월 31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4년, 징역 3년, 벌금 50,000,000원, 집행유예 5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년 5월 31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징역 3년, 벌금 50,000,000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정창근, 함께 판결한 판사는 여동근·박종원입니다. 검사는 김유철·김승우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 8, 11, 13, 15, 17, 22, 24, 25, 29~34, 36 기재 각 선하증권 위조로 인한 각 유가증권위조의 점은 각 무죄.

  • 징역 4년
  • 징역 3년
  • 벌금 50,000,000원
  • 집행유예 5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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