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681, 2018고단1277(병합), 2018고단1586(병합), 2018고단2158(병합)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

2018년 9월 13일 선고1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1년 6월, 징역 10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양세헌 외 1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년 9월 1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징역 10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박태안입니다. 검사는 이대성·김태헌·손정아입니다. 변호인은 양세헌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3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징역 1년 6월
  • 징역 10월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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