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8년 9월 1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징역 10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박태안입니다. 검사는 이대성·김태헌·손정아입니다. 변호인은 양세헌 외 1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3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3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징역 1년 6월
- 징역 10월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