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4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협박

2019년 11월 6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5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문계정 (국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9년 11월 6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박용근입니다. 검사는 김동규·이영준입니다. 변호인은 문계정입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64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한다.

  • 징역 5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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