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379

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2018년 12월 20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8월, 벌금 28억1,070만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12월 2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성은입니다. 검사는 추혜윤·이영훈입니다. 변호인은 황광연·윤인성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를 벌금 28억 1,070만 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9호를 피고인 주식회사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8월
  • 벌금 28억1,07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재판장 이성은이(가) 맡은 다른 판결

이성은 판결 전체 보기

관세법위반 최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