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12월 2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성은입니다. 검사는 추혜윤·이영훈입니다. 변호인은 황광연·윤인성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를 벌금 28억 1,070만 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9호를 피고인 주식회사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8월
- 벌금 28억1,0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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