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2월 18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성은입니다. 검사는 채희만·이영훈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서재민 외 2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에 관한 부분을 각 기각한다.
-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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