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23

언론 보도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김경수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사건, 킹크랩 사건 ·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 번에 보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2019년 1월 30일 선고1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2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변호한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월 3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성창호,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승엽·강명중입니다. 검사는 허익범·김한·박상융·이정배·정우준·변진환·이춘·윤원일·조상규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3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9노46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판시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에,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징역 2년
  • 징역 10개월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명 생략) 경남 ◇◇시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16. 5. 30.부터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에서 ☆☆☆도 도지사로 당선되어 2018. 7. 1.부터 ☆☆☆도 도지사로 재직 중이다. 공소외 1은 2009. 1. 5.경부터 일명 ‘(닉네임 생략)'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카페명 생략)‘(이하 ‘(카페명 생략)’이라고 한다), ‘열린 카페 (카페명 생략)’, ‘숨은 카페 (카페명 생략)’ 등을 개설하여 운영한 운영자이다. 공소외 3(닉네임 ‘(닉네임 10 생략)’)은 2009년경부터 (카페명 생략) 회원이 되어 법무팀(現 전략회의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공소외 1과 함께 (카페명 생략) 스탭 레벨 최고 등급인 7레벨로 (카페명 생략)의 기업 인수(적대적 M&A)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6(닉네임 ‘(닉네임 2 생략)’)은 2014년 6월경부터 (카페명 생략)의 회원이 되어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카페명 생략) 업무를 담당하면서 (카페명 생략)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는 소위 ‘스탭’ 또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8(닉네임 ‘(닉네임 5 생략)’)은 2014년경 (카페명 생략)의 회원이 되어 2016년 3월경부터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카페명 생략)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 또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7(닉네임 ‘(닉네임 3 생략)’, ‘(닉네임 4 생략)’)은 2014년 11월경 (카페명 생략)의 회원이 되어 2015년 1월경부터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카페명 생략)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 또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11(닉네임 ‘(닉네임 6 생략)’)은 2011년경 (카페명 생략)의 회원이 되어 2016년 11월경부터 (카페명 생략)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카페명 생략) 업무를 담당하면서 (카페명 생략)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14(닉네임 ‘(닉네임 9 생략)’)는 2014년 5월경 (카페명 생략)의 회원이 되어 2016년 11월경부터 (카페명 생략) 인사시스템 개발을 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10(닉네임 ‘(닉네임 7 생략)’)은 2009년경 (카페명 생략) 회원이 되어 2015년경부터 (카페명 생략)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탭’ 또는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13(닉네임 ‘(닉네임 8 생략)’)은 2011년경 (카페명 생략)의 회원이 되어 2016년경부터 수제비누 수출 업무를, 2017년경부터 파키스탄산 원당을 수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숨은 우주’ 등급을 받고 활동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던 중 ‘공소외 12 전 대통령의 사상과 통일의지 계승을 추구하는 정치적 비밀결사체 수립’,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카페명 생략)의 지배 및 소유 이념의 달성’ 등 (카페명 생략)의 주요 이념 달성을 위한 오프라인 활동의 효율적 거점 마련을 위하여 2014. 11. 9.경 경기도 파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도서출판 ▽▽ 건물의 1층, 2층 및 3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일명 ‘산채’라고 불리는 (카페명 생략)의 오프라인 사무실을 만들고,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 8, 공소외 6, 공소외 7 등 (카페명 생략)의 핵심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관련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 및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여 왔고, 공소외 3은 위 공소외 1과 함께 정치적 세력의 온라인 선거운동 등을 도와주고 그 정치적 세력을 통해 위 (카페명 생략)의 주요 이념을 달성하려고 마음먹었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가. 피해자 회사들의 어뷰징 대응 정책 1)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네이버’라고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공감 또는 비공감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공감 수치에서 비공감 수치를 뺀 ‘순공감’ 수치가 많은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면서 순공감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의 댓글(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의 경우 순공감 수치가 높은 상위 5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피해자 네이버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순공감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네이버는 ① 이용 약관에 제3자에게 아이디(ID)를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공감 또는 비공감을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③ 아이피(IP)와 NNB값을 조합하여 특정 시간 내, 특정 횟수 이상으로 동일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면 기계(프로그램)가 아닌 실제 사람이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캡챠(보안문자 입력)에 노출되도록 하고, ④ 하나의 아이피(IP)에서 다수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로그인을 차단하고, ⑤ 이용자가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 회사가 특정한 키 값(토큰)을 부여한 후 그 키 값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비정상적인 API 호출) 해당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 행위를 무효처리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약 20여명의 관리자를 두고, 1,000여대의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카카오 피해자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피해자 카카오’라고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다음’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추천 또는 반대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추천 수치에서 반대 수치를 뺀 ‘순추천’ 수치가 많은 댓글이 댓글란의 상단에 표시되도록 하면서 순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피해자 카카오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순추천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댓글에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카카오는 ① 운영 정책에 계정 거래, 양도, 대리, 교환 활동에 대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추천 또는 반대를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③ 사용자가 짧은 시간 내에 아이디(ID), 비밀번호, 아이피(IP) 등의 정보를 여러 방식으로 조합하여 다량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기계(프로그램)가 아닌 실제 사람이 사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캡챠(보안문자 입력)에 노출되도록 하고, ④ 하나의 아이피(IP)에서 다수의 로그인 시도를 하는 경우 로그인을 차단하고, ⑤ 이용자가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 회사가 특정한 키 값(토큰)을 부여한 후 그 키 값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비정상적인 API 호출) 해당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 행위를 무효처리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3) 피해자 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피해자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피해자 SK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한다)는 계약한 언론사의 뉴스를 정해진 ‘네이트’ 포털사이트 페이지에 배치하고, 그 뉴스기사 하단에 게재되는 댓글란에 댓글을 열람한 이용자들이 추천 또는 반대 표시를 클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추천 수 10개 이상, 댓글 신고 10건 미만인 댓글 중 불특정 다수 이용자들의 추천 수치에서 반대 수치를 뺀 ‘순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3개의 댓글을 ‘베플’로 댓글란의 상단에 노출시키고, 위 ‘베플’을 제외한 추천 수치가 가장 높은 상위 20개의 댓글(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의 경우 추천 수치가 높은 상위 5개의 댓글)이 댓글란에 1차적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피해자 SK커뮤니케이션즈는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추천순 댓글 배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는 시도를 막기 위하여 동일인이 다수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어뷰징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SK커뮤니케이션즈는 ① 이용 약관에 제3자에게 아이디(ID)를 이용하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② 댓글 운영원칙에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댓글 작성, 추천, 반대 등이 발생되는 경우 등 부정 클릭여부를 단속하고 있으며, ③ 하나의 아이디(ID)로는 댓글 1개당 추천 또는 반대를 1회만 클릭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④ 아이피(IP)와 PCID 값을 조합하여 특정 시간 내, 특정 횟수 이상으로 댓글에 추천 또는 반대를 클릭하면 아이피(IP) 또는 PC를 차단하는 등 어뷰징을 차단하기 위하여 어뷰징 감시 장비, 다양한 시스템 로직을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하고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경 공소외 1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 11. 9.경 (카페명 생략)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소외 1로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명 생략) 당내 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조직 및 향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운용할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프로그램명 생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위 (프로그램명 생략)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시연을 참관한 후 공소외 1에게 (프로그램명 생략)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였고, 이후 계속해서 댓글 작업뿐만 아니라 재벌 개혁 등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정치적 유대관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공소외 1과 공소외 3은 댓글 순위 조작 시스템을 동원해 위와 같이 (정당명 생략) 경선 및 대선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적대적 M&A를 통한 재벌해체라는 (카페명 생략)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요 요직에 공소외 3이 임명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일반인들이 많이 열람한 것으로 분류되는 소위 ‘대문 기사’ 중 정치 부분 뉴스 기사를 이용자들이 많이 구독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스 기사 하단에 1차로 노출되는 댓글란에 (카페명 생략)이 지지하는 댓글이 위치할 수 있도록 댓글 순위 등을 조작하기 위하여 AWS(아마존웹서비스) 서버에 (프로그램명 생략) 관리서버를 설치하고, (카페명 생략) 회원 등으로부터 위 (프로그램명 생략) 작동에 사용할 기기(휴대전화 내지 AWS 서버 인스턴스, 일명 ‘잠수함’), 유심칩,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을 수집ㆍ관리하면서 위 기기(휴대전화 내지 AWS 서버 인스턴스)가 위 (프로그램명 생략) 관리서버의 지령에 따라 작동되도록 하여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기사의 댓글 순위를 기계적으로 조작하기로 순차 공모하되,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댓글 작업 기사 목록, 댓글 작업 관련 온라인 정보보고 등을 전송받거나 공소외 1에게 인터넷 포털 기사의 URL을 전송하고, (카페명 생략) 조직을 이용한 댓글 작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공소외 1로부터 요구받은 오사카 총영사 및 청와대 행정관 인사 추천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을 센다이 총영사로 인사 추천해줄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댓글 작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8, 공소외 14가 위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공소외 7, 공소외 6은 위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공소외 11은 위 (프로그램명 생략) 사용에 반드시 필요한 휴대전화 및 유심칩, 그리고 포털사이트 계정과 그 비밀번호를 수집ㆍ관리하거나 직접 (프로그램명 생략)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공소외 10은 (프로그램명 생략) 운영 자금을 관리하면서 유심칩 유지 비용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공소외 13은 (프로그램명 생략) 사용에 필요한 네이버 계정과 유심칩을 제공하고, (프로그램명 생략) 관리서버에 연결된 휴대전화들을 보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은 2016. 12.경부터 2018. 2. 8.경까지는 (프로그램명 생략) 관리서버와 연결된 개별 휴대전화들을 통해 (프로그램명 생략) 사이트에 저장한 포털 사이트 아이디(ID)를 이용하여 자동ㆍ반복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하면서 ① 휴대전화의 에어플레인 모드 온/오프(On/Off) 기능을 이용해 위 휴대전화들의 아이피(IP)를 수시로 변경하고, ② 쿠키 삭제를 통해 동일 접근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서 부여하는 쿠키 값을 초기화하고, ③ 휴대전화의 User Agent 값을 임의로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명 생략) 1차 버전을 개발하여,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의 댓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반대를 기계적ㆍ반복적으로 클릭함으로써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프로그램명 생략)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은 위 (프로그램명 생략)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6. 12. 7. 23:19경 뉴스1으로부터 송고된 『공소외 4, “與, 나 죽이기 시작...(정당명 생략) 대통령감 많아 꿈깨라”』라는 제목의 네이버 뉴스기사를 발견하고, 위 뉴스기사 하단에 있는 댓글 중 “9일 아침부터 국회앞에서 탄핵집회 해야합니다?저 박쥐놈들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니 끝까지 압박을 가합시다”라는 내용의 댓글에 대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37경까지 34회의 공감클릭을 하여 마치 수십여 명의 네이버 이용자들이 실제로 네이버에 접속하여 공감 클릭을 한 것처럼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4. 21:17경부터 2018. 2. 8. 0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25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5,788개의 네이버 뉴스기사의 각 댓글 1,186,602개에 총 88,333,570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어 네이버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17. 2. 5. 18:13경부터 2018. 2. 1. 2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4개의 다음 아이디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288개의 다음 뉴스기사의 각 댓글 2,226개에 총 64,556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다음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같은 방법으로 2017. 3. 3. 12:11경부터 2017. 4. 29. 1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네이트 아이디와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총 7개의 네이트 뉴스기사의 각 댓글 38개에 총 3,088회의 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어 네이트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이하 이러한 범행을 ‘(프로그램명 생략)에 의한 댓글…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기사 3기사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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