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3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2년 10월 20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4개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0월 20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양경승,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정은영·공병훈입니다. 검사는 이근정·신기창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바른·김용균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501(2022년 6월 2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2도1464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4개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0. 01:00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공소외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공소외인은 ‘2020. 3. 29. 11:13경 ~ 3. 30. 12:08경 사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1g과 생수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하여 공소외인의 오른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20. 11. 1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② 공소외인은 위 처분을 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던 점, ③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었고, 2020. 4. 2.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에서 필로폰과 공소외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2020. 10. 13. 공소외인으로부터 압수한 모발의 모근 부위에서부터 12cm에 이르기까지 필로폰이 검출되었던 점, ④ 공소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였고, 2020. 8.경부터 11.경까지 구금된 피고인을 수회 접견하고 영치금을 여러 차례 입금해주었던 관계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⑤ 공소외인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의 일이 기억나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은 공소외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교육 과정까지 이수한 행위와 배치되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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