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2014년 2월 17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징역 6년, 징역 4년,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정운,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전경태·방일수입니다. 검사는 최태원·김훈영·정재욱·양동훈·김도완·최재훈·이재만·홍승표·최두헌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정평 외 13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에, 피고인 3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피고인 4를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에,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을 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각 처한다. 별지8 압수물 목록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4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1로부터, 순번 제5번 내지 제36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4로부터, 순번 제37번 내지 41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7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에 대한 2013. 8. 28. ‘◎◎3’으로 표기된 디브이디-알(DVD-R, PRINCD, 4.7MB)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5에 대한 2013. 5. 1. 피고인 4의 강연 청취 및 그에 대한 총화 실시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및 2013. 5. 초순경 총화보고서 제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각 무죄.
- 징역 7년
- 징역 6년
- 징역 4년
- 징역 1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