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624(병합),699(병합),851(병합)

언론 보도명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통합진보당 RO 사건,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 번에 보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2014년 2월 17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7년, 징역 6년, 징역 4년, 징역 12년
판결한 판사
변호한 사람

수원지방법원은 2014년 2월 17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징역 6년, 징역 4년,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정운,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전경태·방일수입니다. 검사는 최태원·김훈영·정재욱·양동훈·김도완·최재훈·이재만·홍승표·최두헌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정평 외 13명입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에, 피고인 3을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에, 피고인 4를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0년에,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을 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각 처한다. 별지8 압수물 목록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4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1로부터, 순번 제5번 내지 제36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4로부터, 순번 제37번 내지 41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7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에 대한 2013. 8. 28. ‘◎◎3’으로 표기된 디브이디-알(DVD-R, PRINCD, 4.7MB)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피고인 5에 대한 2013. 5. 1. 피고인 4의 강연 청취 및 그에 대한 총화 실시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및 2013. 5. 초순경 총화보고서 제작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각 무죄.

  • 징역 7년
  • 징역 6년
  • 징역 4년
  • 징역 1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재판장 김정운이(가) 맡은 다른 판결

김정운 판결 전체 보기

내란음모 최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