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수원지방법원 2019노29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19년 7월 19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1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김영근 (국선)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7월 19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송승우, 함께 판결한 판사는 임효량·이희승입니다. 검사는 문동기·김지수입니다. 변호인은 김영근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468(2019년 5월 24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1154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징역 1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다만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등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위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됨에 따라,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위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의 선고 여부 및 취업제한 기간을 심리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그런데 취업제한 명령은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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