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2월 12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송승우,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소진·권민영입니다. 검사는 강명훈·이성화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오현·정세윤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1386(2018년 9월 12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334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심신미약자 추행의 점은 무죄.
- 징역 1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1. 01:35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주소 생략) 소재 ‘○○ 호텔’ △△△호실 내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약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기 위해 피해자를 뒤로 돌아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샤워기 호스의 헤드를 분리하여 그 호스를 피해자의 항문에 꽂아 넣은 후 물을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공소외인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과의 세 번째 만남이었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다. 피고인과 그 이전의 만남에서도 돈을 받고 스타킹을 팔거나, 성매매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일 공소외인과 피고인의 만남은 애초에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소외인은 모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②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공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자꾸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해서,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술이냐.”라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한번만 해보자고 설득하였고, 저도 연예인들도 하니까 큰일이 날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호기심에 해보기로 하였다. 피고인에게 저의 팔에 주사를 하게 한 후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인은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술을 마신다.’는 표현이 필로폰 투약행위를 의미하는 은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을 묵시적으로 승낙 내지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촬영된 공소외인의 오른팔 주사바늘 자국 사진에 의하면, 주사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흔적 또는 혈관이 터져서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이 없다. 만약 공소외인이 팔을 빼거나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등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혈관 주사 방식의 투약은 어려웠을 것이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심신미약자 추행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었고, 필로폰 투약도 공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공소외인을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1. 01:35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주소 생략) 소재 ‘○○ 호텔’ △△△호실 내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약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기 위해 피해자를 뒤로 돌아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샤워기 호스의 헤드를 분리하여 그 호스를 피해자의 항문에 꽂아 넣은 후 물을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공소외인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과의 세 번째 만남이었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났다. 피고인과 그 이전의 만남에서도 돈을 받고 스타킹을 팔거나, 성매매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일 공소외인과 피고인의 만남은 애초에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소외인은 모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② 필로폰 투약과 관련하여, 공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자꾸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해서,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술이냐.”라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한번만 해보자고 설득하였고, 저도 연예인들도 하니까 큰일이 날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호기심에 해보기로 하였다. 피고인에게 저의 팔에 주사를 하게 한 후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인은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기 전부터 ‘술을 마신다.’는 표현이 필로폰 투약행위를 의미하는 은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을 묵시적으로 승낙 내지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다.
③ 피고인은 공소외인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촬영된 공소외인의 오른팔 주사바늘 자국 사진에 의하면, 주사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흔적 또는 혈관이 터져서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이 없다. 만약 공소외인이 팔을 빼거나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등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혈관 주사 방식의 투약은 어려웠을 것이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무죄인 심신미약자 추행의 점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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