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6월 22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주진암,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환기·전지은입니다. 검사는 김준섭·권슬기입니다. 변호인은 양효중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595(2019년 11월 20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0도925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70만원
- 벌금 1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용권을 환전하여 준 조합원은 20명이고 그 액수가 총 756만 원에 불과한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공소외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농협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판시 제1죄: 300만 원, 판시 제2죄: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재임기간 중인 2018.경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단일한 범의 하에,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그 액면가의 현금으로 교환, 제공함으로써 공소외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된바,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근접한 연속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각 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래 제7쪽의 범죄사실 중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일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위반 부분(당심에서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합원에게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것은 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가) 이용권은 액면가 10,000원이고 위 이용권에는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① 본 이용권은 공소외 조합 영농자재센터, 농기계센터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② 본 이용권은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되거나 훼손 시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③ 본 이용권은 현금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④ 본 이용권은 양도 및 차액환불은 불가합니다. ⑤ 본 이용권 유효기간경과 시 사용하실 수 없으니 꼭 기일내 2018년 12월 20일까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외 조합에서 사용기한 내 위 이용권으로 농기계 등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위 이용권은 재산적 가치가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공소외 3 및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조합원들이 쓰다 남은 이용권을 가져와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특별히 쓸 데가 없으니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면서 환전을 부탁하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589쪽), 일부 조합원들이 공소외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용권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하는 것 역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도2129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용권의 환전이 같은 항 각 호에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열거하고 있는 행위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쳐 이용권의 환전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 조합원들의 개인적 부탁에 따라 이용권을 환전하여 주었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소농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권을 환전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일부 조합원들의 부탁에 의하여 이용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는데, 이로써 조합원들이 이익을 취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조합원 개인이 어떠한 이익도 얻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위 이용권이 현금 10,000원의 재산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이용권을 환전받으면 그 이용권으로 영농자재를 구매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소외 조합이 영농자재 구입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발생하므로 공소외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통상 이용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되지 않는 이용권이 2~3천만 원 정도 된다고 들은 적이 있고 쓰지 않은 이용권 액수는 수입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수사기록 594쪽), 수입으로 처리될 미사용 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 지급함으로써 공소외 조합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이용권에 ‘현금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양도 및 차액환불은 불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직원 공소외 5에게 이용권을 전달하면서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공소외 5는 조합장인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환전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공소외 조합(이하 ‘공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행위는 동등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재화의 교환이므로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설령 기부행위에 해당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이용권은 동액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점, 조합원이 이용권으로 영농자재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 공소외 조합이 영농자재 구입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게 되는데, 그에 따른 이익이 물품 판매에 따른 수익을 초과하는 점, 소농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전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2018. 1. 23.자 이사회 의결이 있기 전, 상임이사 공소외 2는 모든 사업장을 순회하여 정년 연장에 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용권을 환전하여 준 조합원은 20명이고 그 액수가 총 756만 원에 불과한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공소외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농협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판시 제1죄: 300만 원, 판시 제2죄: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재임기간 중인 2018.경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단일한 범의 하에,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그 액면가의 현금으로 교환, 제공함으로써 공소외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된바, 범행방법이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근접한 연속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각 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래 제7쪽의 범죄사실 중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일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위반 부분(당심에서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원심에서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택일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합원에게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것은 무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가) 이용권은 액면가 10,000원이고 위 이용권에는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① 본 이용권은 공소외 조합 영농자재센터, 농기계센터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② 본 이용권은 본인의 부주의로 분실되거나 훼손 시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③ 본 이용권은 현금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④ 본 이용권은 양도 및 차액환불은 불가합니다. ⑤ 본 이용권 유효기간경과 시 사용하실 수 없으니 꼭 기일내 2018년 12월 20일까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외 조합에서 사용기한 내 위 이용권으로 농기계 등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위 이용권은 재산적 가치가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공소외 3 및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조합원들이 쓰다 남은 이용권을 가져와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특별히 쓸 데가 없으니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면서 환전을 부탁하였다는 것인데(수사기록 589쪽), 일부 조합원들이 공소외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용권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하는 것 역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2)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도2129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용권의 환전이 같은 항 각 호에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열거하고 있는 행위 중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적법한 내부절차를 거쳐 이용권의 환전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 조합원들의 개인적 부탁에 따라 이용권을 환전하여 주었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소농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권을 환전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의례적 행위 또는 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일부 조합원들의 부탁에 의하여 이용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었는데, 이로써 조합원들이 이익을 취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조합원 개인이 어떠한 이익도 얻을 가능성이 없음에도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위 이용권이 현금 10,000원의 재산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이용권을 환전받으면 그 이용권으로 영농자재를 구매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공소외 조합이 영농자재 구입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발생하므로 공소외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염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은 ‘통상 이용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되지 않는 이용권이 2~3천만 원 정도 된다고 들은 적이 있고 쓰지 않은 이용권 액수는 수입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수사기록 594쪽), 수입으로 처리될 미사용 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 지급함으로써 공소외 조합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이용권에 ‘현금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양도 및 차액환불은 불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직원 공소외 5에게 이용권을 전달하면서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공소외 5는 조합장인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환전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를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