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정359

컴퓨터등사용사기·업무방해

2020년 11월 11일 선고1심판결
선고 결과
판결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0년 11월 11일 1심 판결에서 판결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권기백입니다. 검사는 황정임·박현입니다. 변호인은 임호연입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941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3을 각 벌금 4,000,000(사백만)원에, 피고인 2를 벌금 6,000,000(육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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