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1169, 2019초기261, 2019초기298, 2019초기393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2019년 6월 13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2년 6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강호정 (국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9년 6월 1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미진입니다. 검사는 김정선·이은정입니다. 변호인은 강호정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2에게 사기 피해금 35만 원을, 배상신청인 1에게 사기 피해금 30만 원,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3에게 사기 피해금 6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징역 2년 6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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