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019년 9월 27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양은상, 함께 판결한 판사는 안지연·이민호입니다. 검사는 김정선·정종일입니다. 변호인은 노환철입니다. 원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1169(2019년 6월 13일 선고)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제8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1에게 240,000원, 배상신청인 2에게 350,000원, 배상신청인 3에게 260,000원, 배상신청인 4에게 350,000원, 배상신청인 5에게 300,000원, 배상신청인 6에게 400,000원, 배상신청인 7에게 150,000원의 편취금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징역 2년 6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사기 부분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중 수정·추가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구입하여 위 1항의 범행 중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말경 구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소외 1 명의로 개설된(휴대전화번호 생략) 휴대폰 USIM 칩 1개를 600,000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구입한 USIM 칩을 자신이 소지 중인 갤럭시 A8 휴대폰에 부착하여 2019. 2. 17.부터 2019. 4. 2.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 유심칩을 구입하여 이용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다.
그런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 유심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2) 전기통신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이 단말장치의 의미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말장치의 의미는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결과를 출력하는 장치’라는 사전적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인데, 유심칩은 그 자체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이 없음이 명백하다.
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은 유심칩을 ‘범용 가입자식별모듈’로 지칭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와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4) 이 사건 적용법조는 2014. 10. 15. 신설되었다. 그런데 유심칩의 교환을 통한 자유로운 통신서비스의 이동은 2014. 7.경에서야 제도적·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이 사건 적용법조의 입법이 이루어질 무렵에는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적용법조가 타인 명의 유심칩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행위까지 규율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바,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닌 유심칩만 구입하여 이용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사기 부분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중 수정·추가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3.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구입하여 위 1항의 범행 중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말경 구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소외 1 명의로 개설된(휴대전화번호 생략) 휴대폰 USIM 칩 1개를 600,000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구입한 USIM 칩을 자신이 소지 중인 갤럭시 A8 휴대폰에 부착하여 2019. 2. 17.부터 2019. 4. 2.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 유심칩을 구입하여 이용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다.
그런데 형벌법규의 해석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 유심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2) 전기통신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이 단말장치의 의미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말장치의 의미는 ‘중앙에 있는 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결과를 출력하는 장치’라는 사전적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인데, 유심칩은 그 자체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처리결과를 출력하는 기능이 없음이 명백하다.
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은 유심칩을 ‘범용 가입자식별모듈’로 지칭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와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4) 이 사건 적용법조는 2014. 10. 15. 신설되었다. 그런데 유심칩의 교환을 통한 자유로운 통신서비스의 이동은 2014. 7.경에서야 제도적·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이 사건 적용법조의 입법이 이루어질 무렵에는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적용법조가 타인 명의 유심칩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행위까지 규율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바,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또한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