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019년 9월 20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이상욱입니다. 검사는 남계식·전유경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예우 외 1명입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2019노321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50호, 증 제59호 내지 증 제66호를 피고인 1로부터, 증 제53호 내지 증 제58호, 증 제67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2년
- 징역 1년 6월
- 벌금 500만원
- 벌금 200만원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