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13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양은상, 함께 판결한 판사는 안지연·이민호입니다. 검사는 남계식·정종일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서평·조용연입니다. 원심은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4468(2019년 9월 20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1913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 징역 1년 8월
- 벌금 3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베트남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의 경우 즉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인의 자격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의료법 제1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면허를 받도록 한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외인 베트남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의료법의 적용 범위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술행위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이상 그 명목이 수강료 내지는 강의료라 해도 영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교육비 또는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시술 경위, 돈을 지급받게 된 경위, 돈을 지급한 사람들과의 관계, 구체적인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이 사건 시술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영리의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베트남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의 경우 즉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규정한 의료인의 자격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의료법 제1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면허를 받도록 한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외인 베트남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의료법의 적용 범위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술행위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이상 그 명목이 수강료 내지는 강의료라 해도 영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4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교육비 또는 재료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시술 경위, 돈을 지급받게 된 경위, 돈을 지급한 사람들과의 관계, 구체적인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이 사건 시술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영리의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