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인천지방법원 2019노4442

폐기물관리법위반

2020년 7월 17일 선고2심(항소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인천지방법원은 2020년 7월 17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세창, 함께 판결한 판사는 권혁재·심웅비입니다. 검사는 이지은·이지륜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위 외 2명입니다. 원심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3411(2019년 12월 6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0도1097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은 3년간, 피고인 2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로부터 375,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27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 징역 2년
  •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징역 2년 6월, 375,000,000원 추징, 피고인 2: 징역 1년 6월, 270,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장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재활용하여 처리하는 대신 아무런 재활용처리 없이 일반 성토재인 것처럼 가장하여 농지를 비롯한 사토장에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태양 및 범행 기간, 불법 매립한 폐기물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환경에 초래한 오염과 토지소유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1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마친 점, 피고인 1의 배우자가 암투병 중에 있는 점, 피고인 2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1) 피고인 1 등이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폐기물을 받으면서 지급받은 돈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징역 2년 6월, 375,000,000원 추징, 피고인 2: 징역 1년 6월, 270,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장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재활용하여 처리하는 대신 아무런 재활용처리 없이 일반 성토재인 것처럼 가장하여 농지를 비롯한 사토장에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태양 및 범행 기간, 불법 매립한 폐기물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하여 환경에 초래한 오염과 토지소유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피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1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에 대한 원상회복을 마친 점, 피고인 1의 배우자가 암투병 중에 있는 점, 피고인 2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고, 주형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부가형인 추징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1의 추징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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