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799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2018년 9월 5일 선고1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황현종 (국선)

창원지방법원은 2018년 9월 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오원찬입니다. 검사는 황보영·이준석입니다. 변호인은 황현종입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 2018노223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재판장 오원찬이(가) 맡은 다른 판결

오원찬 판결 전체 보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최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