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2018년 9월 5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오원찬입니다. 검사는 황보영·이준석입니다. 변호인은 황현종입니다. 이후 창원지방법원 2018노2230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