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창원지방법원 2019노941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0년 2월 21일 선고2심(항소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금고 10월, 금고 6월, 금고 1년 6월, 벌금 700만원,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1년
판결한 판사
구민경 재판장, 박성규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창원지방법원은 2020년 2월 21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0월, 금고 6월, 금고 1년 6월, 벌금 700만원,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구민경, 함께 판결한 판사는 박성규입니다. 검사는 김종근·김지연·이홍열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태평양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고단940(2019년 5월 7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0도399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4]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5]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1, 피고인 6 회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금고 10월
  • 금고 6월
  • 금고 1년 6월
  • 벌금 700만원
  • 벌금 300만원
  •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1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6 회사 측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부상자들에게도 치료비,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3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상급관리감독자인 피고인들이 크레인 충돌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고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현장근로자들이 서로 상대방 크레인의 움직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작업을 진행한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이로 인해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판결 무죄 부분)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피고인 5(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피고인들은 크레인 중첩작업에 대한 크레인 충돌 위험성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낙하물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출입금지구역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망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에게 그에 대한 과실도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 회사, 이하 ‘피고인 6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인 피고인 6 회사○○조선소 소장인 피고인 5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6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 3) 피고인 4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공소외 3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원심판결 유죄부분)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1: 벌금 500만 원,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판결 무죄 부분) 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6 회사 측 상급관리감독자인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와 공소외 3 회사 측 상급관리감독자인 피고인 4에게는 현장반장 및 반원들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이들이 담당한 안전대책이나 규정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미비점이 있음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원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이하 통칭할 때에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등 참조), 이런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650 판결,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규칙’이라고 한다)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리·감독업무 등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은, ?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구체적인 안전대책이나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거나(피고인 3), 그에 관한 건의를 하지 않거나(피고인 2), 위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이나 기준 수립 내지 그에 관한 지휘, 관리ㆍ감독을 하지 않은 점(피고인 4, 피고인 5), ? 직접 또는 하위 근로자 내지 관리자들을 통하여 작업자들이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작업하고 이를 지휘감독 하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피고인들), ? 크레인 간 중첩작업에 따른 충돌 등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마틴링게(Martin Linge) 메인테크 동편 well bay 부근에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간이화장실 및 흡연장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치하거나(피고인 5), 위 부분에 출입금지구역 설정 등을 하거나 이를 피고인 6 회사에 요청하지 않은 채 피고인 6 회사에서 설치한 간이화장실 및 흡연장소를 방치한 점(피고인 4)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상급관리감독자인 피고인들은 위 ?, ?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 부분] 원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이나 기준을 마련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크레인 중첩작업으로 인한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안전대책이나 기준을 수립하지 않는 등 각자 자신의 업무 권한 범위 내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1) 크레인 간 충돌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 6 회사는 7안벽에서 진행 중인 마틴링게 프로젝트의 일부인 P모듈(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 당초 T자형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여 작업을 지원하고 있었고, 공정의 진행 경과에 따라 모듈 높이가 상승하면서 모듈 상부 작업 지원이 필요했는데, T자형 타워크레인의 높이를 높이는 경우 골리앗 크레인(피고인 6 회사(부서명 생략)에서 관리하는 골리앗 크레인 5호기, 규격 800톤)의 거더와 간섭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메인지브를 낮추었을 때는 골리앗 크레인 하부 거더보다 낮게 위치하지만 메인지브를 높이면 모듈 상부 작업이 가능한 지브형 크레인을 설치하기로 하고, 2016. 6. 13. 이 사건 현장 골리앗 크레인 레일 안쪽에 지브형 크레인(공소외 3 회사 타워 2반에서 관리하는 고정식 크레인 7-3호기, 규격 32톤)을 설치하게 되었다(증거목록 2, 21권, 순번 233). 설치된 지브형 크레인은 그 메인지브(붐대)가 골리앗 크레인 거더 부분보다 높이 올라올 수 있는 구조로서, 메인지브를 제외한 A프레임 시브까지의 높이가 67.5m, 골리앗 크레인 하부 거더까지의 높이가 71.3m여서 그 사이에 3.8m의 간격밖에 없었고, 지브형 크레인 메인지브의 경사각이 30°인 경우에도 전체 높이가 85.149m로 골리앗 크레인 하부 거더 높이보다 높기 때문에(11권, 순번 127), 이에 따라 골리앗 크레인이 지브형 크레인이 있는 곳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지브형 크레인 메인지브가 골리앗 크레인 하부 거더와 간섭되지 않도록 충분히 내려져 있어야만 했고, 메인지브가 위와 같이 내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크레인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었다. (나) 아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련자들은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지브형 크레인 설치로 인한 골리앗 크레인과의 간섭 문제 및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을 인지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 6 회사 측 관련자들 진술 -○○조선소 소장 피고인 5: 7안벽 골리앗 작업장 내 지브형 크레인이 설치, 작업 중인 사실과 간섭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신호수와 크레인 운영지침이 있기 때문에 잘 지키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 사건 현장의 마틴링게 모듈 정도 높이를 갖는 모듈은 드문 경우이다(11권, 순번 125, 21권, 순번 251). -생산2담당 상무 공소외 4: 지브형 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의 간섭이 우려되는 점은 인지했으나 마틴링게 작업 현장이 높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브형 크레인을 설치했고,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육안으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일반 모듈은 3~4층 높이인데 마틴링게 모듈은 6층으로 처음 보는 모듈이고, 대우조선소나 현대중공업에도 이 정도 높은 모듈은 생산공정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 레일 안쪽에 지브형 크레인이 설치된 곳은 없을 것이다(11권, 순번 122). -□□□□□□ 부장 피고인 3: 7안벽에 지브형 크레인을 설치할 당시 이미 회의에서, ‘위험하지만 지브형 크레인 이외에는 다른 대체 크레인이 없다.’라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달리 상급자에게 위험성에 대해 건의하지 못했다. 지브형 크레인이 배치되었을 때 위험성을 인지했지만, 배치결정이 승낙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8권, 순번 106). -신호수(스케쥴 관리, 러그 점검 담당) 공소외 5: 7안벽 골리앗 크레인 주변에 6개의 타워크레인 중 유일하게 위 아래로 메인지브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사고가 발생한 지브형 크레인이다. 그 외 타워크레인들 모두 수평으로 고정되어 좌우로 회전만 되는 것이고, 그 최종 높이 또한 골리앗 크레인 거드 밑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지브형 크레인을 유독 많이 신경 썼었다. 다른 크레인들은 골리앗 크레인과 부딪힐 염려가 적은데, 지브형 크레인은 충돌 위험이 높아 위험해 보였다(증거목록 1의 2권, 순번 39). ② 공소외 3 회사 측 관련자들 진술 -대표이사 피고인 4: 지브형 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 혼재 작업시 간섭이 자주 생겨 위험하다는 것은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고, 직ㆍ반장 회의 때 높이가 높아서 골리앗 크레인과의 문제점이 있고 작업 반경 내 작업자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4권, 순번 30, 7권, 순번 103). -3직장 공소외 6: 지브형 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 혼재 작업의 위험성을 알고 있으나 하청 입장에서는 원청의 작업 요청에 맞출 수밖에 없고, 실질적인 대처 방안이 없어 직원들 안전교육을 좀 더 실시했으며, 작은 장비가 작업하는 중에도 큰 장비 작업이 우선으로 이루어져서 작은 장비가 작업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큰 장비가 빼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골리앗 크레인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였다(4권, 순번 31). -현장반장 공소외 2: 7안벽 지브형 크레인 작업 중 골리앗 크레인과의 간섭 위험에 대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런 위험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3권, 순번 20). -과장 공소외 7: 7안벽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형 크레인 혼재작업이 위험하다는 것은 설치 당시부터 대표, 소장 등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었으나 장비 설치 여부에 대하여는 관여가 안되고, 운영 인력만 지원했다(증거목록 1의 4권, 순번 83). (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지브형 크레인은 골리앗 크레인보다 높은 위치에서 작업이 가능하였고, 지브형 크레인의 메인지브가 작업을 위해 올라오게 되면 골리앗 크레인의 거더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이라면 골리앗 크레인의 거더와 지브형 크레인의 메인지브 간 간섭으로 인한 충돌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2개월 전인 2017. 3. 21. ○○조선소 내 8안벽에서 골리앗 크레인이 블록 이동 작업 중 (공소외 3 회사가 운영을 맡은) 크롤러크레인 보조붐을 충돌한 사고(크롤러크레인은 붐을 내리고 대기 중인 상태였다)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사고가 발생한 7안벽에 골리앗 크레인 거더 하부의 높이보다 메인지브가 높게 올라가는 지브형 크레인이 골리앗 크레인과 충돌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지브형 크레인과 골리앗 크레인의 충돌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크레인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및 구체적인 안전대책이나 세부적 기준이 마련되었더라면 위와 같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사고가 발생한 7안벽에 설치된 지브형 크레인은 그 메인지브가 골리앗 크레인의 하부 거더보다 높게 올라가 충돌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구체적인 안전대책이나 세부적 기준이 마련되었더라면 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상의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였다. ① 신호수 배치방법 관련하여,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들은 권상 작업 시에는 신호수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작업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주행 시 신호수들의 배치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신호수 3명(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이 모두 엘리베이터 운반 작업이 예정된 동쪽에서 골리앗 크레인 주행 방향을 따라 걸어갔을 뿐 지브형 크레인을 관찰할 수 있는 서쪽에는 별도로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신호수 6명 중 위 3명만 지상에 있었고, 2명(공소외 11, 공소외 12)은 이동하려한 권상물인 엘리베이터 타워 위로 미리 올라가 있었으며, 1명(공소외 5)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주신호수 공소외 8은 신호수 공소외 9에게 지브형 크레인 측에 무전 연락을 하도록 지시한 후 곧바로 골리앗 크레인 운전수 공소외 13에게 주행을 지시하였고, 지브형 크레인 운전수와 직접 무전 연락을 한 공소외 9가 지브형 크레인 메인지브가 내려간 것을 확인했을 것으로 믿었을 뿐, 공소외 9에게 지브형 크레인 메인지브가 내려간 것을 확인했는지 묻지도 않았다. 피고인 2도, 크레인신호표준은 작업시작이나 종료시에 주행 시 레일 확인을 함에 있어 동서쪽에 ‘레일 신호수’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들의 구체적 배치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19권, 순번 198), 중첩지역 통과 시의 신호수의 배치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었다면 신호수들이 만연히 위와 같이 작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골리앗 크레인 신호수들이 이 사건 당시 보여준 작업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개별 작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을 대비한 상세한 규정을 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권상 작업 시 주의의무 내용을 정해둔 것처럼 권상 시가 아닌 경우에도 크레인이 주행할 때에는 신호수들을 반드시 분산 배치해야 한다거나 크레인 중첩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 크레인의 위치와 작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향에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원칙을 정해두었더라면 사고 발생의 위험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혼재작업 시 작업방법 관련하여 살펴보면, 먼저 지브형 크레인이 메인지브를 올리고 작업하고 있더라도 골리앗 크레인이 주행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현장근로자들은 모두 평소에 그렇게 작업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2도 상대편 크레인과의 거리가 있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행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반면(19권, 순번 198), 피고인 3, △△△△△△장 공소외 14는 골리앗 크레인 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브형 크레인의 메인지브가 완전히 다운되고 나서 출발해야 한다고 진술하는 등(19권, 순번 201, 202), 지브형 크레인이 메인지브를 올리고 작업할 때 골리앗 크레인이 주행을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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