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창원지방법원 2021노1914, 239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2021년 11월 25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신대철 (국선)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11월 25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장재용, 함께 판결한 판사는 윤성열·김기풍입니다. 검사는 김동율·박혜진입니다. 변호인은 신대철입니다. 원심은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78(2021년 7월 14일 선고)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만 원을 추징한다.

  • 징역 1년 6개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병합심리)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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