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창원지방법원 2024노2513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2025년 6월 13일 선고2심(항소심)집행유예
선고 결과
금고 10월, 벌금 20억원,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정종일 외 5인
변호한 사람

창원지방법원은 2025년 6월 13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0월, 벌금 20억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한나라, 함께 판결한 판사는 신수빈·권수아입니다. 검사는 정종일 외 5명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광장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단95(2024년 8월 21일 선고)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회사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금고 10월에, 피고인 5 회사를 벌금 20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80시간의, 피고인 3에게 4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5 회사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4의 각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의 ‘경정 전’란 기재 부분을 별지 목록의 ‘경정 후’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 금고 10월
  • 벌금 20억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시사항】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4만t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의무(작업장 안전점검의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 己가 보수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① 己의 추락 위치 및 추락 경위 관련하여, 己가 당시 위 선박의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를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할 부분을 확인하는 등 작업준비를 하면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균형을 잃고 위 통로의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구간을 통해 추락해 그 아래 같은 격벽칸 갑판하 5층 바닥 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 관련하여, 피고인 丙, 丁, 戊는 작업자들이 핸드레일 소실구간에서는 화물창의 통로를 이동하거나 작업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착용한 안전대 고리를 상시 결착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으며, ③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 및 상당인과관계 관련하여,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핸드레일 보수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핸드레일 보수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아 추락 등 산업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丙, 丁, 戊는 관리·감독자의 감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동시작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동시작업을 허가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두 작업의 구체적 작업일정을 조율하고 그 작업중단·재개에 대한 철저한 현장통제 업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 丙, 丁, 戊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 위반, 동시작업 허가 관련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己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관한 인식가능성과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며, ④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관련하여, 피고인 乙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제7호, 제9호의 각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己의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고, 위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 1. 27.)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乙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己의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17조, 제30조, 제40조,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63조, 제64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172조, 제173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3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호, 제7호, 제9호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추락 위치나 경위 특정이 불가능함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 선박(4만t 컨테이너 운반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화물창 갑판하 2층 안전난간 소실구간에서 추락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만연히 판단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위 화물창 갑판하 1층 통로의 04번열 격벽칸 부분에서 추락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는데, 위 갑판하 1층 통로의 04번열 격벽칸 부분에는 그 양쪽에 관련 법규상 안전난간 규격 등에 부합하는 핸드레일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고 부식·소실구간도 없으므로 추가로 추락방호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업무상과실이 없다. 가사 이 사건 사고가 갑판하 2층의 안전난간 소실구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안전난간 설치 작업에는 별도의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의무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있었고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필요한 추락방지 조치를 이행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해치커버 이동작업 도중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비롯한 다른 작업을 일체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고, 해치커버 이동과 이 사건 사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작업 중단 중 피해자가 돌발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준비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인식가능성이나 예견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해치커버 이동작업과 이 사건 공사를 동시에 허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피고인 4와 피고인 5 회사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준수 여부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상 피고인 4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이에 각 인과관계가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2, 피고인 3의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그 법정형이 금고형, 벌금형만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① 피고인 1: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② 피고인 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③ 피고인 3: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④ 피고인 4: 징역 2년, ⑤ 피고인 5 회사: 벌금 20억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 4에 대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참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 5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죄는 모두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여 각 그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5 회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함께 살펴본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추락 위치 및 추락 경위 관련 가) 원심은 ① 머리가 선수 부분을 향하고 하늘을 보는 자세로 누운 피해자의 추락 후 자세를 고려할 때, 피해자는 위 통로 방향을 바라보고 선수 방향을 등진 상태로 난간을 넘거나 통과하여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갑판하 1층에는 높이 약 1m로서 중간 난간대 등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철제 안전난간 겸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키 약 165cm의 피해자가 난간을 밟고 올라서거나 난간 사이로 몸을 밖으로 빼내지 않는 이상 위 부분에서 추락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데, 피해자의 작업방식상 핸드레일 위에 올라서거나 위 핸드레일 사이로 몸을 비집어 빼서 밖으로 내밀어 위 호스를 위로 끌어올리려고 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위와 같은 작업은 전방으로 향한 상태로 이루어져야 하지 후방으로 향한 상태로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핸드레일을 넘거나 통과하여 추락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③ 위 화물창 갑판하 3, 4층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도 높이 약 1m의 안전난간 규격 등에 부합하는 철제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각 부분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위 화물창 갑판하 2층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에 설치된 핸드레일의 좌현 02번열 쪽으로 치우친 부분에는 부식되어 약 30cm 소실된 구간이 존재하고, 피해자와 비슷한 체격의 사람이 겨울철 작업복을 입고 안전대를 착용한 경우에도 측후방 내지 후방으로 순간적으로 위 소실구간을 통과하여 아래로 추락할 수 있음이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검사의 반복된 사고재연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실제로 피해자는 위 화물창 갑판하 5층 좌현 04번열 격벽칸 바닥 중에서도 좌현 02번열 격벽칸 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떨어진 상태로 발견된 점, ⑤ 피해자가 곧 갑판하 1층 통로로 내려올 공소외 1을 기다려 함께 호스를 정리하는 대신 혼자 이를 정리하려고 했을 가능성은 낮고, 작업조의 리더로서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한 위 화물창 갑판하 1, 2, 3층에 있는 색깔 스프레이로 표시되어 있는 핸드레일 부식·소실구간을 본격적인 작업 전에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공소외 1이 갑판에서 호스 등 정리를 마치고 위 화물창 갑판하 1층으로 내려오기 전에 먼저 위 화물창 갑판하 1, 2, 3층의 핸드레일 부식·소실구간을 확인하기 위해 다소 급하게 이동하면서 수 분 내에 위 화물창 갑판하 2층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의 핸드레일 유실구간까지 이르렀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되며, 그 과정에서 불상의 이유로 균형을 잃고 위 핸드레일 소실구간을 통해 후방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위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를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할 부분을 확인하는 등의 작업준비를 하면서 이동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균형을 잃고 위 통로의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구간을 통해 추락해 그 아래 같은 격벽칸 갑판하 5층 바닥 부분에 떨어져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⑥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갑판하 2층 핸드레일 소실구간의 양 끝이 날카롭게 꺾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당시 피해자의 작업복 등에서 그에 긁히는 등으로 손상된 부분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없고, 수사기관의 현장 더미인형 추락 테스트 당시 위 화물창 갑판하 2층에서 추락시킨 더미인형들이, 같은 갑판하 1층에서 추락시킨 더미인형들과 달리, 피해자가 발견된 위치보다 더 통로 쪽으로 다소 더 접근된 곳으로 떨어진 사정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추락 시 위 구간의 끝부분이 피해자의 작업복 등에 일부 걸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작업복 등에 별다른 손상을 주지 않고 부스러졌을 수 있고, 위 각 추락 위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크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테스트 당시 더미인형들은 난간에 걸리거나 부딪히며 추락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추락장소를 달리 인정할 만큼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 원심이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선박의 2번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의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구간을 통해 추락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가 갑판하 1층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해자가 갑판하 1층 통로에서 안전대의 고리를 걸지 않은 채 안전난간 밖으로 나간 호스를 잡아당기다가 호스가 무거워서 난간 밖으로 추락하였을 가능성 및 갑판하 2층으로 내려가 수리할 곳을 확인하던 중 추락하였을 가능성을 모두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공소외 1은 함께 각 층에 설치된 수직통로를 통해 호스를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던져놓고, 피해자가 먼저 수직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던져놓은 호스를 정리하거나 작업구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였다. 호스 정리는 난간 밖으로 나간 호스를 당기고 호스를 동그랗게 말고 옆으로 이동시켜 더 아래층으로 가는 다른 수직계단을 통해 호스를 내리는 것이다. 작업구역에는 파란색 스프레이가 칠해져 있으나 보통 작업조 리더인 피해자가 작업구역에 미리 가서 작업 위치와 필요한 파이프 개수 등을 확인한다. 공소외 1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9시경 작업준비를 위해 2번 화물창 인근 갑판으로 이동해서 호스와 전선을 좌현 현측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는 아래로 내려갔고 공소외 1은 갑판에서 호스를 산소와 아세틸렌을 공급하는 기계에 결합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에 갑판에서 아래로 이동하여 갑판하 1층의 호스를 정리하였거나 갑판하 2층의 작업구역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한편 공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이후 갑판하 1층 호스 사진을 보고, ‘호스의 상태를 볼 때는 어떠한 준비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호스가 위에서 내린 그대로의 상태로 보인다. 정리를 하려고 했으면 동그랗게 말아뒀을 텐데 그러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호스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안으로 당기는데, 만약에 줄을 잡아당겼다면 줄이 좀 안쪽으로 들어갔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1은 난간에 올라가서 작업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의 핸드레일 보수공사 담당인 공소외 3, 공소외 4도 모두 핸드레일 소실구간을 피해자의 추락지점으로 추측하였다. 공소외 3, 공소외 4는 핸드레일 보수작업 시 난간을 밟고 난간 위로 올라갈 일이 없고, 난간 너머로 떨어질 뻔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4는 호스 작업이 있더라도 안전난간 안쪽에서 끌어당겨 쓰기 때문에 안전난간이 튼튼하다면 추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방식 및 각 진술을 종합하면, 위 작업방식에 비추어 피해자가 갑판하 1층에서 호스를 정리하여 아래층으로 내리고자 하였다면 호스 끝단을 집어 들고 안전난간 쪽이 아닌 수직통로 쪽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하였을 것이고, 난간 밖의 호스를 안으로 잡아당기는 작업의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통로 안쪽 방향에 위치하여 안전난간 중간 부분을 밟고 올라가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가 안전난간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공소외 1의 일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갑판하 1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2024. 12. 6. 자 더미인형 추락 테스트 영상 결과(증 제16호증)를 토대로, 갑판하 1층에서 전면으로 추락하는 경우 피해자의 추락 후 자세와 유사하게 머리가 선수 부분을 향하고 하늘을 보는 자세로 추락하였고, 갑판하 2층의 안전난간 소실구간에서 추락한 경우 소실구간 양쪽의 난간 끝에 걸려 추락 자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추락하는 경우 중간난간대에 걸려 몸이 돌면서 추락하여 그대로 누운 상태로 추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검찰의 추락모의실험과 달리, 위 2024. 12. 6. 자 실험은 검찰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고 영상이 편집되어 있어 실험의 전체적인 과정과 결과를 알기 어렵다. 실험영상에서는 더미인형을 추락시키면서 더미인형에 가하는 힘의 방향이나 정도에 따라 더미인형이 공중에서 회전을 하며 추락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결국 위 추락 테스트 영상 결과로는 피해자의 추락 장소를 원심판결과 달리 인정할 만큼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 2)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방호조치의무 관련 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① 이 사건 선박의 2번 화물창 갑판하 2층 통로의 04번열 격벽칸 부분 핸드레일 소실구간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안전보건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는데, 안전난간 상부가 부식되어 소실된 상태로 있었을 뿐이고 수직형 추락방망 등 추락방호망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가설난간 내지 추락방호망 등의 추락방호조치가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었다면 피해자가 위 핸드레일 소실구간을 통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각 관련 업무상과실의 존재 및 이 사건 사고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충분히 인정되며, ② 핸드레일 소실구간에 그 보수작업 전까지 사용될 가설안전난간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었고 추락방호망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였고, ③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 내 설치된 핸드레일 중 부식·소실되지 않은 구간을 작업자가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할 수 있는 설비로 볼 수도 있으나, 위 핸드레일의 구조상 중간중간이 막혀 있어 근로자들이 통로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안전대의 고리를 핸드레일 구간마다 풀었다가 결착하는 일을 반복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에 평소 위 화물창 내 통로를 이동하는 작업자들은 대부분 안전대의 고리를 핸드레일에 결착하지 않은 채 이동하고 그 관리·감독자들은 이를 묵인·용인하였던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피고인 5 회사 소속 다른 직원 내지 그 협력업체, 하수급업체의 현장소장 등을 통해 작업자들에게 작업을 할 때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인근 튼튼한 핸드레일에 결착하고 작업하라는 취지로 거듭 교육·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충분한 방호조치를 한 …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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