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고단291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2019년 5월 9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1년, 징역 8월, 금고 8월, 벌금 5,000,000원, 벌금 20,000,000원, 집행유예 2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김창섭 외 2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019년 5월 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징역 8월, 금고 8월, 벌금 5,000,000원, 벌금 20,000,000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하성우입니다. 검사는 송형진입니다. 변호인은 김창섭 외 2명입니다. 이후 청주지방법원 2019노767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피고인 3을 징역 8월, 피고인 4를 금고 8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5 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6 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5 회사, 피고인 6 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에 대한 지주 전도 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

  • 징역 1년
  • 징역 8월
  • 금고 8월
  • 벌금 5,000,000원
  • 벌금 20,000,000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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