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019년 5월 28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최종한,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전명환·이호선입니다. 검사는 김준호·조지은·이경아입니다. 원심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091(2018년 12월 13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8531, 대법원 2020도118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징역 10개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1~2회의 투약을 넘는 마약 성분이 검출된 점만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2018고단2287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원심 판시 2018고단2091 사건의 각 범행이 일어난 ☆☆☆☆☆☆☆요양병원장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시 2018고단2091 사건의 각 범행은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상습절도죄 등을 비롯한 각종 범죄로 2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4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며, 강간상해죄 등의 성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일가량 지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자의로 마약을 투약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8고단2091 사건의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1~2회의 투약을 넘는 마약 성분이 검출된 점만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2018고단2287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원심 판시 2018고단2091 사건의 각 범행이 일어난 ☆☆☆☆☆☆☆요양병원장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원심 판시 2018고단2091 사건의 각 범행은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상습절도죄 등을 비롯한 각종 범죄로 2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4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며, 강간상해죄 등의 성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일가량 지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