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091, 2287(병합), 2596(병합)

폭행·상해·재물손괴·공연음란·업무방해·특수재물손괴

2018년 12월 13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벌금 1,000만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이경수 (국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8년 12월 1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태균입니다. 검사는 김준호·조지은·홍해숙입니다. 변호인은 이경수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1,0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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