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8년 12월 1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태균입니다. 검사는 김준호·조지은·홍해숙입니다. 변호인은 이경수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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