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법원 2017도10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17년 9월 7일 선고3심(상고심)상고기각
선고 결과
상고기각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결한 대법관
기소·공판 검사
상고심 판결문에 없음

대법원은 2017년 9월 7일 3심(상고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장 대법관은 권순일, 함께 판결한 대법관은 고영한·조희대·조재연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이양원 외 2명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6노3843(2017년 6월 14일 선고)입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심은 원심의 판단이 옳은지만 정합니다. 실제 형량은 원심 판결에 있습니다.

【판시사항】

동일한 거래에 대한 것이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의 결과인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소정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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