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전고등법원 2018노19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2018년 8월 10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5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김희숙 (국선)

대전고등법원은 2018년 8월 10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권혁중, 함께 판결한 판사는 도영오·심학식입니다. 검사는 김정화·강여찬입니다. 변호인은 김희숙입니다. 원심은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412(2018년 4월 26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8도13367, 대법원 2018도19472, 2018전도12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5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제56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 부칙 제3조는,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위 법률 제56조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공소외 1을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하는 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외 1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공소외 2가며,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제56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 부칙 제3조는,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위 법률 제56조가 적용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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