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은 2019년 6월 27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전지원, 함께 판결한 판사는 최한순·이흥주입니다. 검사는 김형원·강여찬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외 2명입니다. 원심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합266(2019년 2월 20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9도949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외 1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받은 일시와 장소, 금품 수수 당시 대화 내용, 금품을 제공한 동기, 제공된 금액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도의원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등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금품이 40여만 원에 불과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부터 10개월 전에 금품을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정당명 생략)△△△도의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1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공소외 3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으며, 공소외 3이 100만 원을 변제한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교부한 100만 원에 대하여 일관되게 “인건비 또는 수고비 명목이고, 공소외 3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돌려받을 의사가 일부 있었더라도 기부행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다만 증거목록 순번 2의 공소외 1에 대한 문답서, 순번 13, 18의 공소외 1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배제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명 생략)이 공소외 1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1990년대 중반쯤 정당활동을 시작하여 2004년 국회의원 선거, 2010년 및 2014년 □□시장 선거, 2016년 □□시갑 국회의원선거에 (정당명 생략)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고, 2016. 7.경 (정당명 생략)□□시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정치활동을 하였다. 공소외 1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의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후 2015. 5.경 (정당명 생략)에 입당하여 □□시◇◇구☆☆면 협의회장으로 정치활동을 하였다. 공소외 2 국회의원은 (정당명 생략)△△△도당위원장으로서 지방선거의 후보자 공천을 관장하였다. 한편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시갑 선거구에서는 (정당명 2 생략) 후보인 공소외 4가 당선되었으나, 공소외 4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제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공소외 1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정당명 생략) 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의사를 피고인 등 주위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45만 원(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 한다)을 제공받을 당시, 공소외 4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가능성이 있었고, 공소외 1은 (정당명 생략) 소속으로 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면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정당명 생략)△△△도당위원장이던 공소외 2 국회의원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선거에서 (정당명 생략)의 공천을 받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나) 공소외 1은 2018. 10. 29. 검찰에서, “피고인이 ‘선거에 나가게 되면 도움이 될테니 친분관계를 쌓는 의미로 식사를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피고인에게 ‘공소외 2 의원과 친분관계를 쌓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 아니냐?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해보자’라고 얘기하면서 밥값을 하라고 준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공천에 유리하도록 식사비로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2018. 11. 1. 검찰에서, “피고인이 차안에서 ’공소외 2 의원과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공소외 2와 밥을 먹으면 친분관계도 쌓게되고 나중에 선거에 회장님 공천을 받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였고, 제가 ’그러면 나중에라도 너도 좋고 나도 공천을 받는데 좋을 것 같으니 내가 밥값을 줄게.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내일 돈을 주겠다, 공소외 2와 유대관계를 쌓게 되면 다음에 공천에도 도움이 되겠지‘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그렇지요. 나중에 공천에 도움이 되겠지요‘라고 하였습니다.”, “저나 피고인이 공천에 도움이 되니까 공소외 2와 저녁을 먹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돈이 없으니 다 써버린 것이지, 그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2 의원님하고 저녁식사를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전에 친분관계를 쌓아놓으면 서로가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하고, 똑같은 마음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 “본인도 피고인에게 ’사전에 친분관계를 쌓아놓으면 저도 좋고, 위원장님도 좋고, 나중에 다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그 취지는 “□□시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도당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공소외 2와 식사를 하면서 친분관계를 쌓게 되면 피고인과 자신이 향후 공천을 받는데 도움이 되니까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식사비를 요구하였고, 공소외 1도 이에 동의하여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2018. 4. 22. □□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소외 1이 ‘공소외 2 도당위원장에게 나를 좋은 사람(후보)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말하여 40여만 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수표도 10만 원 권 2-3장하고, 만 원짜리 10여만 원해서 총 40여만 원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공소외 1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공천 관련해서 그렇게 술을 사주는 것이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후로도 공소외 2 위원장에게는 공소외 1 후보를 잘 봐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공소외 1은 ‘공소외 2 도당위원장에게 본인을 잘 얘기해달라, 부탁 해달라’며 청탁을 한 것이죠. 네. 저에게 청탁했다는 말은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8. 6. 21. 경찰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공소외 1이 저에게 밥이나 먹고 다니라고 하면서 준 돈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28. 검찰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선관위 조사를 마친 후에 변호사 등 주변에서 공천관련 금품수수는 죄가 무겁다고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경찰에서는 겁이 나서 진술을 바꾼 것도 있고”, “솔직히 선관위에서 제가 인정한 측면도 있고, 경찰에서는 부인하고 결국 두 진술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질텐데 이왕 이렇게 된거 솔직히 얘기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났겠다고 생각해서 검찰에서는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 공소외 1이 먼저 피고인에게 공소외 2 도당위원장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충남도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공소외 1에 대한 얘기를 잘해달라고 하면서 45만 원을 준 것이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두차례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번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공소외 1이 자꾸 제가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의 진술을 제외하고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2 도당위원장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좋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면서 45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공소외 1의 진술과 비교해 보면, ‘공소외 2 의원과의 저녁식사비를 누가 먼저 요구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를 뿐, ‘공소외 1이 향후 자신의 공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공소외 2와의 식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해서는 차이가 없다.
라)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되는 □□시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2018. 3. 9. (정당명 생략) 당내경선에 참가하였다. 경선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 수수에 관하여 해명하는 내용의 통화녹음파일이 유출되었고, 인터넷신문 (신문명 생략) 기자는 2018. 4. 20.경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피고인은 위 기자에게 통화녹음파일 내용과 같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당시 (정당명 생략)△△△도당위원장이던 국회의원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를 바로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 수수에 관하여 기자에게 해명한 위와 같은 답변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자진하여 답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고, 그 내용 또한 피고인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내용, 공소외 1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다르지 않다.
마)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금품 수수 이외에는 별다른 금전거래가 없었다. 이 사건 금품 제공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처해 있던 정치적 상황, (정당명 생략)□□시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이던 피고인과 △△△도당위원장이던 공소외 2 국회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영향력, 피고인과 공소외 1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사회에서 자신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큰 피고인이 지방선거의 후보자 공천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도당위원장인 공소외 2 국회의원과 식사를 하면서 친분 관계를 쌓아, 다가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명 생략) 공천을 받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도 이외에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45만 원을 제공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공소외 1이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와 같은 공소외 1의 의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 이 사건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할 것이다.
바) 공소외 1은 2018. 10. 29. 검찰에서 “45만 원은 피고인과 공소외 2 의원과의 식사비이고 공천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중간에 위 진술을 번복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외 2 국회의원과 밥을 먹으면 친분관계도 쌓게 되고 나중에 선거에 공천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45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이 처음에 다르게 진술한 이유, 즉 ‘어렵게 국회의원에 당선된 피고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 공소외 1이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받은 일시와 장소, 금품 수수 당시 대화 내용, 금품을 제공한 동기, 제공된 금액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① “피고인이 공소외 2 국회의원과 밥을 먹으면 친분관계도 쌓게 되고 나중에 선거에 공천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45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주요 부분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던 점, ②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언론에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수사로 진행되었던 점, ③ 공소외 1은 공천에서 탈락하였음에도 기자의 금품 제공 여부에 관한 확인 요구에 대하여 부인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도당위원장을 만나서 자신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달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고,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금품을 받으면서 공소외 2 의원에게 좋게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거나,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2 국회의원과 식사를 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외 1이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수표를 포함한 금품을 건네주어 사용하게 한 후 협박하고자 하였다거나, 도의원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 이 사건 금품이 공천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라고 보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공소외 1은 (정당명 생략)에 입당하여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후보에 출마하고자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공소외 1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는데 도움을 받을 의도로 △△△도당위원장이던 공소외 2 국회의원에게 자신에 대하여 좋은 얘기를 해달라며 피고인에게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도 공소외 1이 공천을 받는데 도움을 받을 의도로 공소외 2 국회의원에게 좋은 얘기를 해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45만원을 제공받은 점, ③ 피고인은 20여 년간 공소외 1이 지방의회의원으로 출마하려던 천안을 기반으로 (정당명 생략)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다가 2016. 7.경부터는 (정당명 생략)□□시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었고, 공소외 2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공천을 관장하는 △△△도당위원장으로서, 피고인과 공소외 2 국회의원이 지방의회의원 공천과 관련한 정치적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경력, 지위 및 관계,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정치적 상황, 이 사건 금품 수수 경위 및 이에 관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각 진술 내용, 피고인과 공소외 2 국회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영향력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외 1이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명 생략)의 공천을 받는데 도움을 받을 의도로 △△△도당위원장이던 공소외 2 국회의원에게 자신에 대하여 좋게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공소외 2 국회의원과의 식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45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제공받은 것은, (정당명 생략)의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품이 소액이라거나, 위 지방선거일로부터 10개월 전에 수수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평소 공소외 1 등에게 공천헌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거나, (정당명 생략)의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도당위원장이던 공소외 2 국회의원이 아닌 당원들의 경선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품의 제공이 (정당명 생략)의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증거목록 순번 2의 공소외 1에 대한 문답서, 순번 13, 18의 공소외 1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각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하였다.
공소외 1에 대한 문답서는 공소외 1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사실을 진술한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작성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제7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절차에서 피조사자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공소외 1에 대한 위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공소외 1에게…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