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대전지방법원 2017노24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18년 1월 24일 선고2심(항소심)항소기각
선고 결과
항소기각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대전지방법원은 2018년 1월 24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문봉길, 함께 판결한 판사는 고영식·이혜선입니다. 검사는 김정화·임명환입니다. 변호인은 유성권입니다. 원심은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600(2017년 7월 27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18도2446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양형 판단】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5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는 위 법률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출대상 전화번호를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로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제출대상 전화번호에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위치정보 서비스 등 휴대전화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정보를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제출한 이상, 설령 주거지 전화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정보를 다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번호변경안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반드시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제출하면 족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당시 주거지 전화번호와 직장 전화번호를 제출하였고, 주거지 전화번호와 직장 전화번호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5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는 위 법률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출대상 전화번호를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로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제출대상 전화번호에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위치정보 서비스 등 휴대전화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정보를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제출한 이상, 설령 주거지 전화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정보를 다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번호변경안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고영식 이혜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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