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19년 5월 1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문봉길, 함께 판결한 판사는 윤지영·황지영입니다. 검사는 이주형·양효승입니다. 변호인은 유진범입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 징역 2년 6월
-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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