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고등법원 2020노175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2021년 8월 19일 선고2심(항소심)항소기각
선고 결과
항소기각
판결한 판사
변호한 사람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8월 19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장은 최수환, 함께 판결한 판사는 최성보·정현미입니다. 검사는 신봉수·조정호·고영하·남상오·최소연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90(2020년 9월 18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1도1192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채증법칙 위배 1)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물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 범행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어 일단 적법하게 압수된 물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일단 적법하게 압수한 물건이라도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다른 범죄사실 사이에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기존 판례의 태도와 배치된다. 2) 설령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한 바에 따르더라도, 공소외 2의 USB(Universal Serial Bus, 이동식 기억장치) 압수의 근거가 되었던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3) 원심은, ‘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9,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3, 공소외 4 등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공소외 4의 이메일 진술서, ② 증인 공소외 6, 공소외 9, 공소외 3,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7의 각 법정 진술,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580)에는 이 사건 보고문건을 제시받고 진술, 작성되었거나 이 사건 보고문건에 기초한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서, ‘이 중 각 검찰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조서 중 이 사건 보고문건이 별도 임의제출절차로 적법하게 압수되기 이전에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보고문건을 제시하거나 이를 전제로 질문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 부분은 이러한 진술과 이 사건 보고문건의 절차적 위법과의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소외 2의 USB에서 압수된 공소외 1의 보고문건이 모두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위법하고, 나아가 원심은 위 각 검찰조서 중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을 특정하지도 않은 잘못이 있다. 나.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에게 공모의 동기로서 수사 확대 저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수사기밀 수집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는 기획법관 공소외 1이 법원행정처(이하 ‘행정처’라 한다) 차장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수사기밀을 보고하는 데 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 나) 피고인의 수사 확대 저지 목적이나 수사기밀 수집 등에 관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더라도, 2016. 4.경 이후 이른바 ‘공소외 10 게이트’ 사건이 발생하고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이라 한다)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등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소외 2와 피고인은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확대를 우려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감사 명목으로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사건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하여 검찰 수사 상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9 등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장청구서 사본 확보 및 전달, 검찰 진술내용 파악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이를 모두 번복하였는바,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9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번복 경위가 의심스러워 믿기 어렵고,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사건 당시로부터 시간이 덜 경과한 점, 공개된 법정보다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검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수사 확대 저지 목적이나 수사기밀 수집 등에 관한 지시도 충분히 입증되었다. 다)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지시·승인에 따라 이 사건 수사기밀을 공소외 2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1에게 허위진술의 동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라)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수사기밀을 수집하여 행정처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공소외 1로부터 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승인하였다면, 피고인이 서부지법 법원장으로서 서부지법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공소외 1의 행정처 보고 등 서부지법 사법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장악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소외 1의 행정처 보고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나아가 이 부분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초기 범행에 대하여 지시·승인한 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나머지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이상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2)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송부한 5개의 보고서 내용 중 일부에 한하여 직무상 비밀로 인정하였으나, 위 각 보고서의 내용은 비밀 누설의 대상인 일련의 수사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유기적 일체로서 비밀에 해당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 역시 모두 비밀에 해당한다. 3)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하여 수사상황을 아직 알지 못하는 행정처 차장 공소외 2에게 이를 알려준 행위는 ‘누설’에 해당한다.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소외 5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공소외 5는 피고인으로부터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하여 총무과에서 필요한 영장을 전달하는 등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7도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형사과장에게 영장을 달라고 해서 줄 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1이 형사과장이 아닌 총무과장으로부터 영장 스캔 파일을 받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고, 공소외 7은 2016. 11. 9.자 업무일지에 ‘영장집행보고 件-mail 송부 要’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로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영장 스캔 파일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① 공소외 8은 ‘총무과장이 지시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수사상황을 보고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공소외 6, 공소외 7은 피고인으로부터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 진술내용을 공소외 1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유죄의 증거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다. ②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와 관련하여, 노무업체 대표 공소외 11에 관한 문답서 및 문답요약서에 검찰 진술내용, 검찰에서 압수한 압수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순번 5와 관련하여, 노무업체 대표 공소외 12에 관한 문답요약서에 수사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심지어 감사계의 면담이 검찰조사 직전에 이루어져 검찰에서 조사할 내용을 미리 확인한 정황이 있으며, 순번 6과 관련하여, 보관업체 대표 공소외 13에 대한 문답요약서에 ‘동일한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다’는 명시적인 기재가 있음에도 원심이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9가 관련자들로부터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판단 가. 채증법칙 위배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①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중앙지법’이라 한다) 판사가 2018. 7. 21. 피의자 공소외 14, 공소외 15, 공소외 2, 공소외 16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외 2의 주거지, 신체, 공소외 2가 전속적으로 운행·사용하는 차량 등에서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보고서 등 서류 및 물건,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그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USB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위한 영장(이하 ‘공소외 2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는바, 공소외 2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별도로 이 사건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았으므로, 공소외 2의 USB에서 발견된 파일 출력물인 증거순번 2 내지 6(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출력물’이라 하고, 그 전자파일을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이라 한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공소외 9,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3, 공소외 4 등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중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출력물이 별도 임의제출절차로 적법하게 압수되기 이전에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출력물을 제시하거나 이를 전제로 질문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 부분은 이러한 진술과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출력물의 절차적 위법과의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출력물이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중앙지법 판사는 2018. 7. 21. 공소외 2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피의자 공소외 2가 중앙지법에서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 중이던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17은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사건 진행 경과, 공여자 진술의 구체성, 판사들에 대한 금품공여 진술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보고받아 그 내용을 토대로 2016. 5. 12.자 ’공소외 18 사건기록검토‘ 등 보고서, 2016. 8. 23.자 ’공소외 19부장‘ 등 보고서, 2016. 5. 3.자 ’공소외 20체포등사건 사실관계‘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 공소외 2에게 보고함으로써, 피의자 공소외 2가 공소외 17로 하여금 수사기밀이자 공무상비밀을 입수한 후 보고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이하 ‘공소외 2의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② 공소외 2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2018. 7. 21. 11:45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공소외 2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집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외 2의 주거지 내 공소외 2가 사용한 컴퓨터에 복수의 외부저장장치 접속 흔적을 확인하여 공소외 2에게 외부저장장치의 존재 여부를 물어보았고, 공소외 2가 사무실에 USB가 있다고 진술하여 공소외 2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USB 총 5개를 제출받았다(이하 위 USB 5개를 통틀어 ‘공소외 2 USB’라 한다). ③ 검사는 공소외 2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였으나,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에 대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④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이라 한다) 검사는 2018. 8. 20. 피의자 공소외 14, 공소외 21,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범죄인지서에는, ㉮ 피의자 공소외 1이 영장전담판사 공소외 3,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원 비리사건’ 관련 기록 검토 과정 등에서 지득한 수사기밀이자 공개되지 아니한 영장재판의 심리에 관한 자료를 5회에 걸쳐 행정처 차장인 공소외 2에게 유출하여 누설하였다는 공무상비밀누설 범죄사실, ㉯ 피의자 공소외 14, 공소외 21, 공소외 2가 공모하여 2016. 10. 18.경부터 2016. 11. 4.경까지 공소외 1에게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게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서부지법 기획법관 공소외 1로 하여금 서부지법 집행관 비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한 수사상황 파악 및 수사 확대 가능성 등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이하 ‘공소외 2의 공소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이라 한다), ㉰ 피의자 공소외 1이 서부지법 총무과장 공소외 7과 공모하여 대표집행관 공소외 8, 감사계장 공소외 9에게 검찰의 수사상황을 확인하고 진술요지를 정리하게 하는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8, 공소외 9로 하여금 검찰의 수사상황 파악 및 진술요지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⑤ 중앙지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전날인 2019. 3. 4.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먼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공소외 2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던 공소외 2의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본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보고서 파일을 공소외 2에게 송부하였다는 공무상비밀누설 범행과 피고인이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5, 공소외 9, 공소외 8로 하여금 각종 영장청구서를 사본하고 관련자들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인바, 이 사건 범죄사실이 공소외 2의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 그 자체라거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공소외 2의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공소외 2의 공소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과 공소외 2의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본다. 공소외 2의 공소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이 공소외 2의 공소외 17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 그 자체라거나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재판장 최수환이(가) 맡은 다른 판결

최수환 판결 전체 보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최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