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2436, 2022고단2797(병합), 2022고단3329(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

2023년 3월 29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금고 2월, 징역 1년 6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정수인 (국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3월 29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2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민성철입니다. 검사는 임두환·최혜민입니다. 변호인은 정수인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금고 2월, 판시 제2, 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금고 2월
  • 징역 1년 6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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