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9년 5월 2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김호춘입니다. 검사는 김제성·신명은입니다. 변호인은 이원희 외 1명입니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694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정광호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상표법위반의 점과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10월
- 벌금 500만원
- 집행유예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