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4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2018년 1월 23일 선고1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3년, 벌금 1억원, 집행유예 4년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1월 2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벌금 1억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선일, 함께 판결한 판사는 신성욱·김기호입니다. 검사는 송정은·이주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3명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18노36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엠피그룹을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엠피그룹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허위 유통마진 지급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공소외 3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공소외 4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광고비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차명관리가맹점 권리금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굿타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사업활동방해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엠피그룹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업활동방해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 징역 3년
  • 벌금 1억원
  • 집행유예 4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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