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1월 30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병수,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찬년·최승호입니다. 검사는 이용건·윤효정입니다. 변호인은 박현진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927(2020년 9월 9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0도17883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벌금 1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죄수 관련 직권 판단
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행위태양은, 김포시장이 운행정지명령을 한 (차량번호 생략) 토요타 승용차를 “피고인이 2020. 2. 1. 13:00경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운행하였다.”는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행위태양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는 것으로, 두 죄의 행위는 사회관념 상 하나의 행위이다. 즉,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