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0월 20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양경승, 함께 판결한 판사는 정은영·공병훈입니다. 검사는 이근정·신기창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바른·김용균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501(2022년 6월 2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2도1464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4개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0. 01:00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공소외인의 오른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공소외인은 ‘2020. 3. 29. 11:13경 ~ 3. 30. 12:08경 사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1g과 생수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하여 공소외인의 오른 팔뚝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20. 11. 1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② 공소외인은 위 처분을 받을 당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던 점, ③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함께 있었고, 2020. 4. 2.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일회용 주사기에서 필로폰과 공소외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며, 2020. 10. 13. 공소외인으로부터 압수한 모발의 모근 부위에서부터 12cm에 이르기까지 필로폰이 검출되었던 점, ④ 공소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는 사이였고, 2020. 8.경부터 11.경까지 구금된 피고인을 수회 접견하고 영치금을 여러 차례 입금해주었던 관계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던 점, ⑤ 공소외인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의 일이 기억나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은 공소외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교육 과정까지 이수한 행위와 배치되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인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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