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532, 2023노532(병합), 1954(병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23년 11월 9일 선고2심(항소심)유죄
선고 결과
벌금 700,000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9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성복, 함께 판결한 판사는 신유리·정경수입니다. 검사는 최현철·강호준·김정호·김지혜입니다. 변호인은 노희범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641(2022년 2월 16일 선고)입니다.

【주  문】

제1 원심판결과 제3 원심판결 중 사건위임계약서 열람·복사 요청 거부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 미작성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벌금 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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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내지 3 원심판결들에 대한 공통적 주장(법리오해)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해당 시점에 이미 도시정비법위반죄가 성립하였다. 그럼에도 원심판결들은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며, 피고인이 소급적으로 조합임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구 도시정비법 상의 의무 내지 권한 있는 조합임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들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사실오인)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은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 내역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핵심 자료에 해당하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에 해당하고, 같은 표 연번 2, 4는 의사록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서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며, 같은 표 연번 3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총회 승인 및 정산 절차 여부와 무관하게 공개대상서류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위 서류가 공개대상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제2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위 원심판결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제1 내지 3 원심판결과 관련하여 공통된 쟁점은 총회결의무효 판결에 따라 소급적으로 조합장 지위를 상실한 피고인이 구 도시정비법 상의 처벌조항의 위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우선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체가 된다면 다음으로 피고인이 제1 내지 3 원심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상의 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나. 소급적으로 조합장의 지위를 상실한 피고인이 구 도시정비법 상 처벌조항의 위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 원심판결들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2019. 6. 29. 개최된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진 사실, 조합원 공소외 2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위 임시총회의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결의 등 총회결의무효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6728)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31. 공소외 2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050879)은 2020. 7. 23. 이 사건 결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0. 11. 26. 이 사건 조합의 상고(대법원 2020다258442)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무효인 결의에 따라 선임된 조합임원은 소급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무효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인의 조합장 지위 역시 일응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결의가 사후에 무효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조합장 지위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이상 위와 같은 민사적 효력과는 달리 구 도시정비법 상 처벌조항의 위반 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3도13836 판결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도시정비법이 조합임원으로서 조합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한 행동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입법취지는 상당히 많은 수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 내에서 조합원들이 통일된 의사에 기하여 의사를 결정하거나 행동에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어렵고 현실적으로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들의 의사에 기하여 조합업무가 좌우되는 실정을 감안하여 적어도 조합원들의 이익이나 알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몇몇 사안에 대한 조합임원의 자의적인 업무집행을 통제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므로, 조합임원의 지위에서 법에서 금지하는 행동에 나아갔다면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엄존한 이상 그러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나) 형사법과 일반 사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위반시 제재방법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조합임원선임결의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그 처벌필요성마저 소급적으로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조합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조합원이 조합임원에게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의하여 관련 자료의 공개나 열람·등사를 요청하였음에도 조합임원이 그 같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벌을 받을 사정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 후 조합임원선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어 그 조합임원을 처벌할 수 없다면, 정작 관련 자료의 공개나 열람·등사가 긴요한 상황에서 행하여진 가벌적인 행위가 처벌 밖에 놓이게 되는바, 실질적으로 위 형벌규정들의 부분적 사문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다) 형법은 본질적으로 행위규범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형법 제1조 제1항), 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 당시에 그 행위가 명령규범이나 금지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행위는 범죄로서 성립되는 것이며 가벌적인 것이다. 즉 각 행위 시점에서 그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조합임원이었고 자신이 조합임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조합임원에게 주어진 법적 명령이나 금지를 위반한 이상 그 행위 당시의 형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보아야 하고,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른 시점 이후에 생겨난 조합임원선임결의의 무효라는 사정을 반영하여 이미 성립된 범죄를 그에 관한 재판의 시점에서 달리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죄형법정주의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이 구 도시정비법 상 처벌조항의 위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들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구 도시정비법 상 처벌조항의 위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각 처벌조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각 사건별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다.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 이사회 의사록 등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 17:00경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사무실에서 조합 이사회를 개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또는 늦어도 3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인 2019. 10. 15.까지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제도의 입법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참조). 나)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2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4항에서는 ‘조합원 등이 위 각 자료 등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합임원 등은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조합원 등에게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늦어도 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인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5일까지’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작성을 마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늦게 작성할수록 공개일도 늦어지게 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앞서 본 공개제도의 입법취지나 관련조항의 문언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2019. 8. 30. 17:00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2019년 제1차 이사회(이하 ‘제1차 이사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이사회 의사록은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개대상 서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인 2019. 10. 15.까지는 위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을 마친 후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8. 30.경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음에도 2019. 10. 30.경 이르러서야 의사록에 위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최종 서명·날인을 마쳤고, 2019. 11. 4.경 서울특별시의 클린업시스템에 위 의사록을 등록하여 공개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한 후 의사록의 형식을 수정하고 참석자들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완성하기 위하여 작성이 늦어져 공개가 늦어진 것일 뿐이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의 입법취지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9. 6. 29.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2019. 7. 24.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임원)변경인가를 받았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9. 8. 1.경부터 서울특별시 클린업시스템의 관리자로 등록되어 위 임시총회의 자료를 2019. 8. 9. 위 시스템에 등록하였는바, 이 사건 조합의 총회, 이사회 등의 자료를 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3은 2019. 10. 4.경 피고인이 구 도시정비법 상 공개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피고인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조합원 등이 이 사건 조합의 자료 공개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19. 10. 22.경 이 사건 조합에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에 의거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대한 의사록과 회의내용 등이 모두 정보공개 대상이므로 현재까지 개최한 이사회 및 대의원회 자료를 즉시 클린업시스템에 등록하라’는 내용으로 행정지도하면서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정지도 등이 있은 후인 2019. 10. 30.경에 이르러서야 제1차 회의록에 이사들의 서명·날인을 완료한 후 이를 위 시스템에 등록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제1차 이사회 의사록 지연 공개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과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공소외 4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에 대한 관련 자료로 ‘현재 조합 통장 잔액 및 지출내용’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하였으나,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공소외 4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구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는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 내역’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별로 결산이 되지 않은 특정 시기의 조합 자금보유 현황이나 그 당시까지의 모든 지출내용은 위 세부 내역의 관련 자료로 보기 어렵고, 만약 이를 관련 자료로 인정하게 된다면 조합 임원은 조합원 등이 열람·복사 요청을 할 때마다 조합 통장을 공개하고 그때까지의 지출을 정리하여 내역을 작성한 후 열람·복사에 응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에서 공개 거부한 자료로 적시한 ‘현재 조합 통장 잔액 및 지출내용’은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나) 구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관련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는 신청 당시 작성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4에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료로 적시한 각 이사회 의사록이 각 열람·복사 요청일 당시 내지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작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열람·복사 요청일은 위 각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시점(매 분기 다음 달의 15일)보다 이전이므로 그때까지 반드시 작성이 마쳐져 있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의 열람·복사 요청 서류의 발생원인은 3분기에 있었던 것으로,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열람·복사를 요청한 시점(2019. 9. 30.)은 2019. 10. 15. 이전이고, 같은 표 연번 4의 열람·복사 요청 서류의 발생원인은 4분기에 있었던 것으로, 공소외 4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시점(2019. 10. 29.)은 2020. 1. 15. 이전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기재 각 계약서에 관하여 보건대, 마찬가지로 ‘열람·복사’의 대상이 되는 위 계약서는 열람·복사 요청 당시 작성되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①피고인은 2020. 3. 30.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열람·복사 요청 당시 사정상 총회용역업체와 계약을 못하여 계약서가 완료되지 않…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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