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년 12월 12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동현, 함께 판결한 판사는 이성복·이수영입니다. 검사는 김훈영·신건호·박영상입니다. 변호인은 이범휘입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760(2019년 9월 5일 선고)입니다.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 징역 1년 2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2월, 제2원심 :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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