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194

언론 보도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로비 사건 ·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한 번에 보기

변호사법위반

2026년 2월 13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1년 6월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년 2월 1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오세용, 함께 판결한 판사는 임휘재·두홍륜입니다. 검사는 민중기·김연재·이거량·박상준입니다. 변호인은 정충기입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2026노52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1년 6월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9.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고 202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공소외 1은 2021. 12. 3.경 ① 피고인을 포함하여 ○○○모터스 주식회사(이하 ‘○○○모터스’라고 한다) 관련 시세조종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②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7 회사’라고 한다)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단독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① 공소외 1, 피고인, 공소외 8 등은 순차공모하여 공소외 1은 ‘공소외 8 ○○○모터스 회장으로부터 ○○○모터스 주식에 대한 주가관리 내지 시세조종을 의뢰받아 2009. 12.경부터 2010. 9.경까지, 즉 1단계 시기에 속칭 "주포" 또는 "선수"로서 직접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상매매 주문을 내거나, 공소외 6 등에게 주식 수급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0. 10. 21.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즉 2단계 이후 시기에 "주포"로서 통정ㆍ가장매매, 이상매매주문 등을 하는 방법으로 ○○○모터스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하였다’는 내용이며, ② 공소외 1은 ‘공소외 7 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위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을 공시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취득하고, 시세차익 등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며, 공소외 7 회사의 자금 17억 원 상당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 자금 41억 원 상당을 타 회사에 대여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다. 공소외 1은 2023. 2. 10. 1심에서 ① ○○○모터스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 및 무죄, ② 공소외 7 회사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6,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4. 9. 12.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5.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공소외 1을 서울구치소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소외 1은 1단계 범행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은 2단계 이후 범행에 관여하여 범행 당시에는 서로 만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4. 11.경, 공소외 1은 2022. 5. 4.경 각 보석으로 출소한 후 매주 재판을 받으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모터스 관련 범행 뿐만 아니라 공소외 7 회사 관련 범행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 불안해하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재판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동 ☆☆우체국 부근 ‘(상호 1 생략)’ 주점에서, ○○○모터스 및 공소외 7 회사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하여 걱정하는 공소외 1에게 "걱정하지 마라. 김건희나 VIP(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여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 "재판부와 이야기를 다 해놓았다.", "김건희가 계속 사건을 챙겨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국회의원, 공수처장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김건희를 비롯한 정계, 법조계 등에 상당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이를 통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공소외 1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김건희가 알아서 잘 할거니까 재판은 신경 안 써도 된다.", "내가 김건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나 행정관들이랑도 연계가 되어 있다.", "너는 집행유예 나오도록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거(공소외 7 회사 부분)도 잘 될거야.", "공소외 7 회사 부분도 집행유예 나오게 해줄게."라고 말하여 공소외 1을 안심시키고, 공소외 1에게 수시로 재판 청탁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 명목을 말하여 공소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하순경 위 공소외 1에게 "우리 재판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그림을 사줘야 하는데, 2,000만 원짜리 정도는 사야하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2022. 6. 9. 오후경 공소외 1이 근무하던 ◁◁건설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 ▷▷빌딩 주차장에서 공소외 1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 1심 재판 선고기일 전날인 2023.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2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7,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 수수 공소외 1은 2022. 10. 5.경 당시 공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7 회사 명의로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고 한다)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G90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이용하던 중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캐피탈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캐피탈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공소외 1은 같은 달 7.경 경기일산동부경찰서 담당자로부터 고소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고 주거지 관할인 성동경찰서로의 이송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7.경 공소외 1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공소외 1에게 "성동경찰서 수사과장을 잘 아니까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오후경 공소외 1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상호 2 생략) 커피숍 부근에서 공소외 1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0. 하순경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2022. 10. 29. 오전경 공소외 1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아파트 부근 카페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4, 공소외 9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특별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4, 공소외 10, 공소외 11에 대한 각 특별검사 진술조서 1. 공소외 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1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1의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1. 2022. 6. 21.부터 2022. 8. 15.까지 피고인과 대화내역 캡처본 1부(증거목록 순번 108), 피고인 텔레그램 연락처 저장내역 및 카톡프로필 캡쳐 1부(순번 109) 1. 공소외 4 제출 카카오톡 내역(순번 144) 1. ‘공소외 13, 피고인 BC카드, 신한카드 사용내역 CD 1매’(순번 205) 1. 공소외 1의 관련 카드결제내역(순번 226) 1. 수사보고

사건 이름 확인 근거: 기사 1기사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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