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수원지방법원 2024노5872

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다. 업무상배임 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5년 11월 21일 선고2심(항소심)일부 무죄
선고 결과
징역 3년 8개월, 징역 2년 2개월, 벌금 9,000만원
판결한 판사
기소·공판 검사
변호한 사람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11월 21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8개월, 징역 2년 2개월,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김은교, 함께 판결한 판사는 조순표·김태환입니다. 검사는 이재표·김대철·구자빈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정률 외 5명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2024년 8월 29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5도2152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4를 징역 3년 8개월에, 피고인 5를 징역 3년 8개월에, 피고인 6을 징역 2년 2개월에, 피고인 8 회사를 벌금 9,000만 원에 각 처한다. 압수된 노트북 1개(수원지방검찰청 2020년압 제270호의 증 제21호), HDD(seagate 1000GB) 1개(같은 증 제22호)를 피고인 5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8 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8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7의 2019. 10. 17. 자 공소외 1 회사 영업비밀 보유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7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징역 3년 8개월
  • 징역 2년 2개월
  • 벌금 9,000만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양형 판단】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위 제8의 나.항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8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외국에 유출 및 부정사용, 누설된 기술은 공소외 1 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선행기술로, 그 자체로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국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유출을 방지하려면, 이와 같은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8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사용인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여러 차례 위반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 1이 부정한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1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11호에 따라 지정된 ‘연료전지 자동차 Stack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인데, 위 고시의 내용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본다면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므로, 적어도 범용기술이나 시중에서 쓰이고 있던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9. 2. 19.경 ‘수소연료전지용 MEA 제조기술 및 해당 설비 제작 기술’, ‘수소연료전지용 Stack 조립 자동화 기술 및 해당 설비 제작 기술’, ‘수소연료전지용 시스템 조립 자동화 기술 및 제작 기술’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여부 사전판정 검토신청을 하였고,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 7. 3.경 해당 기술 중 ‘촉매전극 전사 공정기술 및 설비기술’, ‘서브가스캣 접합 공정기술 및 설비기술’, ‘MEA 열처리/커팅 공정기술 및 설비기술’, ‘EGA 접합/검사 공정기술 및 설비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 공문을 공소외 1 회사(대법원판결의 공소외 회사)에 송부하였는바, 산업통상자원부는 위 4개의 기술에 대해서만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Stack 제조 공정은 ① 촉매 슬러리 분산, ② 촉매 슬러리 도포, ③ 촉매 전극 전사, ④ 서브가스켓 접합, ⑤ MEA 열처리/커팅, ⑥ EGA 접합/검사, ⑦ Stack 적층/활성화, ⑧ 연료전지 조립/검사로 구성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위 Stack 제조 공정 중 ③항 내지 ⑥항까지의 기술만을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고 나머지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정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자료인 ‘(파일명 1 생략).xlsx’(이하 ’1번 자료’라고 한다)는 위 Stack 제조 공정 중 ① 촉매 슬러리 분산에 관한 기술자료로, 촉매량을 입력하면 나머지 소재들이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지 계산식으로 자동 산출되는 엑셀 파일인바, 위 ③항 내지 ⑥항의 기술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자료인 ‘(파일명 2 생략).doc’(이하 ’2번 자료’라고 한다)는 공소외 1 회사의 기술표준, 즉 MEA를 포함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일부 부품(MEA, 전해질막, 전극, 서브가스켓)의 요구 사양을 기재한 자료로, 위 Stack 제조 공정 기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자료인 ’(파일명 3 생략).pptx’(이하 ‘3번 자료’라고 한다)는 공소외 1 회사 수소연료전지 차량인 □□ix 모델 및 ◇◇ 모델의 시스템 사양 비교 자료로, 위 Stack 제조 공정 기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1이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을 부정한 목적으로 유출하지 않았고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1은 업무상 목적으로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자료들을 취득하여 보관해왔던 것인바,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유출한 것이 아니다. 위 자료들은 적어도 피고인 1의 퇴사 시점인 2018. 1. 17.경 이전에 공소외 1 회사의 지배ㆍ관리에서 벗어나 피고인 1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바, 2018. 1. 17. 자 피고인 1의 퇴사가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상 ‘유출’이라는 행위태양을 구성할 수 없고, 피고인 1이 위 자료들을 외부로 반출한 시점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먼저 1번 자료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재직 중이던 2016. 11.경 연료전지 촉매 슬러리를 잉크젯 방식으로 필름에 코팅하는 방법에 관한 세미나 주최를 요청받아 이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잉크젯 코팅을 하려면 슬러리 점도 등이 맞아야 토출이 되므로, 이러한 슬러리 점도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업무상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 연구원 공소외 2에게 1번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를 2016. 12. 12.경 사내 이메일로 전달받았으며, 이를 참고하여 세미나 자료를 작성하여 세미나에 활용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1의 (회사명 2 생략)(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만 한다) 이직 준비 시점과 피고인 1의 1번 자료 열람 및 출력 시점이 근접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이 이직이라는 개인적 이익에 관련된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지 시점이 근접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재직 당시 ‘촉매 슬러리의 잉크젯 방식 코팅’에 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수소연료전지 관련 업무를 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 자료를 열람 또는 출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2번 자료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은 2015. 12.경까지 ‘전고체 배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1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시 피고인 1이 속해있던 공소외 1 회사 ☆☆연구소 ▽▽▽연구팀의 공소외 4 팀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공소외 1 회사의 ‘표준문서 조회 시스템’을 통해 2번 자료를 열람하였고, 열람을 위해 매번 팀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려웠기에 해당 자료의 내용만 다이어리에 기재하였다. 2015년 당시에는 피고인 1이 아직 이직을 검토하지 않았던 시점으로, 이를 두고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 이직을 위해 위 자료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3번 자료와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기재 자료인 ‘(파일명 4 생략).ppt’(이하 ‘5번 자료’라고 한다) 취득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1은 2017. 10. 30.경 당시 배터리 파트장이었던 공소외 5와 함께 화성시 소재 공소외 1 회사 ◎◎연구소로 전보되어 ‘리튬 공기 배터리’ 개발 업무를 계속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 자료들을 공유받았다. 공소외 5도 수사기관에서 ‘(3번 자료 관련) 연료전지 관련 조직에서 작성한 자료이지만, 리튬 공기 전지와 관계가 있어서 저도 참조했던 자료입니다.’, ‘(피고인이 3번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이유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저와 공유한 자료일 겁니다. 회의도 했던 자료입니다.’, ‘2017. 10. 30. ☆☆연구소가 없어지고, ◎◎연구소로 모두 이전했는데 2017. 하반기에는 팀장님에게 연구 계획을 보고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위 자료들은 모두 그 당시 사용된 자료들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5번 자료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료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1이 3번 자료와 5번 자료를 출력한 시점이 2017. 12. 6.경임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이 3번 자료와 5번 자료를 업무상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자료인 ‘(파일명 5 생략).xlsx’(이하 ‘4번 자료’라고 한다)도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재직 당시인 2017. 11.경 공소외 1 회사 소속 공소외 6 대리로부터 업무를 위해 공유받은 자료로, 피고인 1은 2017. 11. 20.경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를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 이직의 조건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자료를 유출하기로 하는 약속을 했다거나 이와 관련한 대가를 받기로 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수소연료전지 Stack에 관한 기술을 유출하고자 마음먹었다면 과거의 연구자료가 아닌 최신의 연구자료를 유출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위 자료들을 보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을 사용한 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했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1번 자료와 2번 자료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1이 1번 내지 3번 자료를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1은 1번 내지 3번 자료의 내용을 발췌하여 그대로 옮기는 방법으로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을 만들었는바, 피고인 1의 행위를 상품의 생산ㆍ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ㆍ개발사업에 활용하는 등의 ‘사용’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1은 위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3 기재 자료들에 대해서는 피고인 2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 나) 적어도 1번 내지 2번 자료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주장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은 1번 내지 3번 자료의 내용을 포함하여 만들어진 자료들인데, 1번 내지 3번 자료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번 자료와 2번 자료의 내용은 당시 업계에 공개되어 있던 내용이었다. 1번 자료에 기재된 ‘촉매 슬러리 소재’ 구성은 모두 특허 등으로 공개되어 있던 정보였고, 백금 촉매의 경우 업계 표준품처럼 팔리던 제품에 불과하였다. 2번 자료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소외 1 회사가 2010년경 공동 발표한 논문 「(논문명 생략)」 에 그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기재된 평가조건들을 특허를 통해 어느 정도 공개한 상황이었다. 또한, 1번 내지 3번 자료는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외 1 회사 외부에서 의미를 가지는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자료들에 기재된 내용을 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 2는 1번 자료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촉매 슬러리는 촉매가 변하면 모든 조성을 바꿔야 하므로 피고인 1이 유출한 조성비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1번 내지 2번 자료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이 구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 1은 2017. 12. 11.경 공소외 1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영업비밀 반환 등의 내용이 담긴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2018. 1. 17.경 공소외 1 회사에서 퇴사하였는바,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 요구를 받은 시점은 2017. 12. 11.경이고, 최대한 늦은 시점으로 보더라도 2018. 1. 17.경이다.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은 2019. 1. 8. 개정되어 2019. 7. 9. 시행된 법률 제16204호(이하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 이르러서야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보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사건의 공소사실 제3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인바, 행위시법의 원칙상 피고인 1의 위 행위를 개정 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4)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888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 피고인 1은 ‘◁◁◁ 질문리스트[(파일명 6 생략).pptx]’(이하 ‘이 사건 질문리스트’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2는 일본에 있는 ◁◁◁ 사(▷▷▷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7 회사’라고만 한다)에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질문리스트를 이용하여 질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1은 이 사건 질문리스트 작성 시 이미 공개된 5개의 소재에 대한 내용만을 기재하는 등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사항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2는 2018. 2.경 공소외 3 회사 전 직원에게 ‘자신이 공소외 7 회사에 출장을 가게 되었으니, 질문할 것을 전해주면 질문해주겠다.’는 취지의 공개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은 이 사건 질문리스트를 작성하여 피고인 2에게 전달해주었던 것이었다.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 재직 당시 피고인 1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에 이직하고 나서야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그마저도 업무수행 중 사이가 틀어져 이후에는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는 이후에 피고인 2가 공소외 3 회사에서 퇴사하고 피고인 3하고만 MEA 관련 사업을 하려 했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결국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어떠한 공모도 하지 않았고, 공동범행의 의사 자체가 없었으며, 이후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어떠한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5) 피고인 1에 대한 추징이 부당하다는 주장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4항에 따르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에 이직한 것이 이 사건 기술유출의 대가인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에서 받은 급여 상당액을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추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에서 받은 급여 상당액인 3억 원을 피고인 1로부터 추징할 것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2의 판단유탈 및 사실오인 1) 판단유탈 피고인 2가 원심에서 범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문에 전혀 기재하지 않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을 위반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 2) 사실오인 가)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888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의 MEA 제조 기술자료는 피고인 1이 임의로 유출한 것으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이를 유출하는 과정이나 이를 토대로 MEA 조성표 파일을 작성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 1이 유출해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이 사건 질문리스트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특정하여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전체 팀원을 대상으로 출장 가서 만날 업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고, 해당 출장에서는 공소외 7 회사뿐 아니라 다른…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재판장 김은교이(가) 맡은 다른 판결

김은교 판결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