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1월 10일 2심(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조순표, 함께 판결한 판사는 김은교·장준현입니다. 검사는 김지수·도상범·강신엽·구재훈·심요한·이혜진·김동영·최진석입니다. 변호인은 김남훈 외 1명입니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8179(2024년 1월 26일 선고)입니다. 이후 대법원 2025도1302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각 항소를 각 기각한다.
- 징역 2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판결 이유 전문 펼치기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2019고단8179, 2021고단2376, 2022고단3993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1) 2019고단8179 사건[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잔금 3,100억 원으로 되어 있는 2019. 3. 6. 자 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700억 원을 투자해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 공소외 4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계좌는 2019. 3. 5. 개설되어 2019. 3. 6. 자 잔금은 0원이었다. 이처럼 당시 피해자 공소외 4가 미리 확보된 투자금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 1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2) 2021고단2376 사건 중 피해자 공소외 5에 관한 사기의 점(피고인 1, 피고인 2)와 관련하여,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진술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른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5가 공판기일에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진술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 피고인 2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5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2021고단2376 사건 중 피해자 공소외 6에 관한 사기의 점(피고인 1)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이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약속한 자금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피해자 공소외 6이 알았다면, 피해자 공소외 6이 피고인 1에게 약속된 자금증명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4) 2022고단3993 사건(피고인 1)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7이 보증금을 입금하기 이전인 2017. 1. 5.경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8 회사를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공소외 7에게 약속한 자금조달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당시 피해자 공소외 7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 1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나. 피고인 1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3. 피고인 1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2023고단3912 사건의 공소사실 중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부분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변경된 부분과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1.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범행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3은 사실은 ‘○○’이라는 창고에 정부 비자금으로 관리·보관하는 금괴와 화폐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금괴와 화폐 등을 처분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 공소외 2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 공소외 3은 2019. 12. 13.경 서울 서대문구 (상세위치 1 생략)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세계 곳곳에 비자금을 보관해주는 창고들이 있고 한국에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비자금을 보관해주는 창고들이 여러 곳 존재하는데 이러한 비자금 보관 창고를 소위 ‘○○’이라고 한다, ‘특수물건’ 혹은 ‘특정물건’이라고 불리는 위 비자금은 금괴, 달러, 원화 등 다양한 형태로 ‘○○’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규모는 수백조 원에 달한다, 나(공소외 3)를 포함해 ‘○○’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한국과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정식 등록된 사람들이므로 안심해도 된다"고 하며 "자금주가 500억~1,00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여 ‘○○’에 예치하려 하는데 ‘○○’과 관련된 사업 진행을 신뢰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자금주에게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하였다, 계약금 1억 원(소위 ‘금융비용’)을 투자하면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 받은 경비에서 며칠 안으로 원금 1억 원을 포함한 5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3은 2019. 12. 17.경 서울 강남구 (상세위치 2 생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재차 만나, 피고인과 공소외 1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통장이 준비가 되었고 이사회 결의가 다 되었다. 수표는 내일 발급될 예정이고 수표 발급 장소는 추후 통보 예정이다, 다만 서류들이 ‘○○’에 들어가서 승인을 받기까지 약 2~3일이 걸린다"는 취지로 자기들끼리 대화하며 마치 자신들이 ‘○○’의 관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소위 ‘○○’이라고 불리는 비자금 보관 창고는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3이 한국과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승인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이를 약속대로 ‘○○’의 작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포함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3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2)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5,0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1 생략) 및 1,000만 원권 수표 5장(수표번호 2, 3, 4, 5, 6 생략)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4. 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소결론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2019고단8179, 2021고단2376, 2022고단3993 사건)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4항에서 살펴본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2019고단8179, 2021고단2376, 2022고단3993 부분)]
가. 2019고단8179 사건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예금거래내역(사진)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4는 2021. 10. 1. 자 제8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3,100억 원을 확보해두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과거 실적을 보여 달라는 본인의 요구에 대해 피고인이 즉석에서 3,100억 원이 찍힌 통장 사본을 본인에게 보여주었을 따름이다.
② 피고인이 자금대여 주선에 대한 대가로서 3억 원의 약정금을 달라고 본인에게 먼저 요구한 적도 없고, 중간에서 피고인을 본인에게 소개시켜 준 지인들이 전례에 따라 그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이에 따른 것이다.
③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700억 원의 자금대여 주선을 해주지 못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이를 위해 실제 노력한 것은 사실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금대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자금주 측에서 토지주의 계약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준 바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인은 피고인이 (종교단체명 생략)을 주된 자금주로 삼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의 연결로 (종교단체명 생략) 측의 공소외 9와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공소외 9로부터 토지주들의 계약률이 저조하다는 등의 사유로 (종교단체명 생략)의 내부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여 대출이 어렵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④ 위와 같이 (종교단체명 생략) 측이 토지주의 계약률이 저조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토지계약서 샘플 몇 개와 집계표를 준 적이 있다.
2)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9는 2021. 3. 19. 자 제6회 공판기일 및 2023. 5. 10. 자 제16회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본인은 (종교단체명 생략) 회장을 받들어 사업자금 투자를 검토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0 회사의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를 전달받고 설명까지 전해들은 후, 현재는 사망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생존하였던 (종교단체명 생략) 회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 드린 적이 있다.
② 그럼에도 공소외 10 회사에 대해 (종교단체명 생략)의 자금대여가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한 까닭은, 토지주의 계약률이 (종교단체명 생략)이 대출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기준보다 저조하였기 때문인 점과 아울러, 그 무렵 (종교단체명 생략) 회장의 건강이 악화되고 종단 내부적으로 분쟁이 생기는 등 의사결정권자가 공백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3) 공소외 4와 공소외 9는 위와 같이 공판단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전혀 상반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4에 대하여 기망을 하였다거나 사기의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교육재단의 이사이자 (종교단체명 생략)의 비서실장으로 재직 중인 공소외 9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교육재단이 투자제안을 받을 경우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회장님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회장님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이 중개를 한 경우에는 빨리 결정이 내려졌으며 지금까지 피고인이 중개한 투자 중에 거부된 경우가 없었고,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공소외 10 회사 사업이 처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96면).
② 또한 공소외 9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언제 투자가 결정되느냐고 매일 문의하였고, 당시 최종적인 결재만 남은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에게 2019. 4. 4. 무렵까지 결정되는 대로 바로 투자금을 마련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공판기록 97면), □□동에 (종교단체명 생략) 소속 도인들이 8만 4천 명 정도가 되기에 여러 가지 지리적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웬만하면 위 사업에 투자하려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98~99면).
③ 공소외 4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은 단지 중개를 하는 역할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자신들을 도와주려고 시작하였으나 하다 보니 당초 약속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201~202면).
④ 또한 공소외 4는 피고인이 판단하기에는 당시 공소외 10 회사 측과 지주와의 계약, 동의율 정도면 투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종교단체명 생략) 측에서 더 많은 계약, 동의율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10 회사 측은 지주와의 계약서를 추가적으로 (종교단체명 생략)에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203~204면).
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약정금 3,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 투자 목적으로 확보해 둔 금원이 없었다거나 (종교단체명 생략) 측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21고단2376 사건 중 피고인들의 공소외 5에 대한 사기의 점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소외 5를 상대로 기망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주된 증거로서 공소외 5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담긴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증거들에 대해 부동의하였다(구체적으로 피고인 1의 경우 검찰 증거목록 순번 8, 13, 17, 30, 32, 33, 34의 서류들에 대해, 피고인 2의 경우 같은 목록 순번 4, 13, 17, 30, 32의 서류들에 대해 각 부동의하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부동의한 서류들의 진정성립을 위하여 공소외 5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거듭된 소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5는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공소외 5 관련 서류들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공소외 5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요구하는 ‘특신상황’을 구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본건과 유사한 사례로서, 검찰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내용이 상치되어 어느 진술이 진실인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동인이 제1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장을 두 번이나 받고도 소환에 불응하고 주소지를 떠나 행방을 감춘 경우에 관하여 ‘특신상황’을 부정한 대법원 1986. 2. 5. 선고 85도2788 판결을 참조할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부동의한 공소외 5 관련 서류들은 원진술자인 공소외 5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소외 5를 상대로 기망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1이 공소외 5로부터 교부받은 9,000만 원은 단지 70억 원 상당의 잔고증명 계좌를 만들어 주는 것에 대한 대가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인 1이 550억 원의 대출 자금을 조달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9,000만 원은 이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하기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당시 70억 원짜리 잔고증명 계좌를 만들어 줄 생각이었을 뿐, 55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
판결 이유가 길어 앞부분만 실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