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870, 2288(병합), 2521(병합)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유가증권행사)

2019년 1월 3일 선고1심유죄
선고 결과
징역 5년, 벌금 400,000,000원
판결한 판사
변호한 사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9년 1월 3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벌금 40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송효섭입니다. 검사는 최재준·최선경·김형섭·박예진·김윤식입니다. 변호인은 이춘우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징역 5년
  • 벌금 400,000,000원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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